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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9 | 조회수 : 4763

제목 : [공통]미네르바교양대학 국내외교류 교양학점 인정방침 안내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_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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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양 캠퍼스간 교양 교과목 학점인정 기준 일원화와 국내외교류 프로그램의 취지 반영을 위하여 미네르바교양대학 국내외교류 학점인정 방침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알려드리니  추후 학점인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교양학점 인정 기본 요건

  가. 본교 개설 교양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이어야 함. 단, 지나치게 실기/실용 위주의 교과목이거나 대학 교양교과목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인정 불가.

  나.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 인정 불가 (교류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추후 본교에서 재이수도 불가함.)

  다. 교양 필수 교과목은 교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라. 본인의 전공, 이중(제2,부)전공과 유사한 교과목은 교양학점으로 인정 불가. 단, ‘방학중 해외어학연수’프로그램으로 전공, 이중(제2,부)전공과 동일한 언어를 이수한 경우는 인정할 수 있음.

  마. 교과목명과 교과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바. 1개 과목 당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하며, 교류 프로그램별 최대 4~6학점까지 인정함.

  사. 수업시수 16시간 당 1학점으로 환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학점 단위에 못미치는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20시간 이수 시에도 16시간 이수분만 인정하여 1학점 인정)

      ※ 국내 타대학 교류는 해당 대학 학칙에 따라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교류프로그램별 교양학점 세부 인정 방침

  가. 학기 중 해외정규과목 이수자 (7+1정규, 교환학생, 자비유학 등) : 최대 6학점 인정 (어학과정 동시 수강 시 어학코스교과목은 총 인정학점 6학점 내에서 최대 4학점 인정 가능.)

  나. 학기 중 해외어학코스 이수자 (7+1어학코스) : 최대 4학점 인정

  다. 방학중 해외어학연수, 해외계절학기 이수자 : 최대 6학점 인정

  라. 국내 타대학 교류 이수자 : 상기 기본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대학 교양교과목 전체 인정.

     ※ 단, 국내교류는 전공 수강을 원칙으로 하므로, 교양 수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3. 시행시기 : 2019학년도부터 시행함.

4. 기타사항 : 전체 해외교류프로그램 세부사항은 국제교류팀 홈페이지(http://oia.hufs.ac.kr/) 참고. 끝.

 

 

서울,글로벌캠퍼스 미네르바교양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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