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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34276978

작성일 : 20.03.12 | 조회수 : 8892

제목 : [공통]2020-1학기 휴학 신청기간 연장 안내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_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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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코로나19관련 2020학년도 제1학기 휴학신청 연장기간을 공고합니다.

 

1. 일반 휴학 : 202048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휴학 승인

 -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휴학 불가 (, 질병으로 인해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할 수 있음. 별도문의)

 - 202048이후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만 휴학을 허가하고 등록금 차액은 환불함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202062일까지만 허용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4주 이상 입원진단서 또는 4주 이상 수업참여가 어렵다는 의사소견 진단서 제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중간고사 전 주 금요일까지만 허용 (공식적으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증빙서류 미비 또는 요건 미충족 시 허가하지 않음

  - 일반 휴학 중 입대할 경우 군입대 휴학으로 재신청하여야 함 (미처리 시 일반 휴학기간 종료 후 제적처리 됨)

2. 군입대 휴학 : 입영일 기준 62일 이전 입대 예정자는 해당학기 군 휴학

  - 48일 이후 62일 이전 입대 예정자인데 입영통지서가 안나온 경우는 일반 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가 나온 후 제출하여 군입대 휴학으로 재신청 하여야 함

  - 62일 후 입대 예정자가 금학기 재학할 경우 해당 학기 성적 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입대하여야 함 (인정 절차 미이행 시 당해학기 성적 0.00 및 학사경고 처리)

  - 62 후 입대 예정자가 금학기 일반 휴학일 경우 일반 휴학은 사용한 것으로 처리됨

 

3. 기타사항

  - 복학 승인 후 휴학 변경 시에는 48일 이전 방문 신청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신청 할 것

  - 금 학기 휴학 신청 시 기존 수강신청 데이터는 삭제됨 (이후 수강신청 하지 말 것)

  - 군입영/전역관련 서류제출 이메일 :

    haksamil@hufs.ac.kr (서울캠퍼스), hufsmil@hufs.ac.kr (글로벌캠퍼스)

    이메일 송부 시 반드시 학과, 학번, 연락처를 입영통지서 빈자리에 명기하기 바람

  

 

2020. 3.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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