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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95765765

작성일 : 17.08.31 | 조회수 : 137692

제목 : [공통]생리공결제 시행 안내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첨부파일 첨부파일: 유고결석신청서(생리공결제).hwp 유고결석 안내문.hwp 유고결석신청서(생리공결제 영문).hwp

 

 

생리공결제 시행 안내

 


    국가인권위원회의 여성건강권과 모성보호 확대 요청과 단과대학 및 학생회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유고결석 인정 사유에 따라 생리공결제를 시행합니다.


1. 생리로 인한 유고 결석 신청 방법

  가. 신청대상: 재학생 중 여학생

  나. 인정기간: 생리기간

  다. 신청서류: 첨부된 유고결석신청서

              별도의 증빙서류는 불필요함

  라. 신청시기 및 절차

    1) 신청시기: 유고사유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2) 절차: 첨부된 유고결석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2. 유의사항

  가. 출석인정은 학기 중 2회 가능

  나. 일반 유고결석 인정 범위인 ‘학기당 1/4선 이내’와는 별도 인정

  다. 중간, 기말 시험에 대한 유고결시는 불인정




2017. 8


서울·글로벌캠퍼스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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