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종합지원센터 학사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
글번호 : 100953228
작성일 : 18.01.08 | 조회수 : 7308
제목 : [서울]졸업예비사정결과 조회 안내 |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 |||||||||||||||||||||||||||||||||||||||||||||||||||||||||||||||||||||||||||||||||||||||||||
첨부파일: 글로벌지역학모델이수확인서.hwp | ||||||||||||||||||||||||||||||||||||||||||||||||||||||||||||||||||||||||||||||||||||||||||||
서울캠퍼스 2017학년도 전기 졸업예비사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 래
1. 조회 종합정보시스템 -> 성적/학점/졸업관리 -> 졸업예비사정 결과 조회
2. 기준 시점 : 2018. 1. 8(월) 오전 10시 기준 ※ 계절학기 수강신청 내역은 고려하지 않았음(계절학기 성적반영 후 재확인 바람) ※ 2018.1.26.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5시 업데이트
3. 참고사항 - 미비사항없음(졸업요건완료)인 학생도 계절학기 재수강 과목 F로 졸업이 불가할 수 있음
- 사범대/교직이수자의 경우 미비사항없음이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님 (교직 사정 별도 사범대/교직 담당자 문의)
- 학과에서 제출한 졸업시험 및 논문,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한 외국어인증은 기준 시점까지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과 및 단과대학 교학과 문의
- 중국어대학의 경우 FLEX+졸업논문+학과졸업신청서의 이수내역 심사가 모두 합격하여야 반영되므로 논문만 제출한 경우 졸업시험/논문 내역이 반영되지 않음
- 법과대학의 경우 졸업시험+영어성적제출이 모두 합격하여야만 졸업시험/논문 영역 합격으로 표기되며, 영어성적의 경우 법과대학 학과 사무실 및 학사종합지원센터에 각각 제출하여야함
- 법과대학은 2017학년도 2학기가 마지막이며, 법과대학 학생 중 졸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은 2018학년도 1학기 행정학과로 소속변경이 되오니 법학과로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졸업하여야 함. 법학과 부전공자의 경우에도 이번에 졸업을 하지 못할 시 행정학과로 부전공이 변경됨.
- 재학연한초과제적예정이라고 표기된 학생은 이번에 졸업하지 않을 시 제적되는 학생이므로 반드시 졸업요건을 완료하여 졸업하기 바람.
- 미이수 내역에 전공필수미비, 이중전공필수미비, 중국어대졸업학점요건미비가 표기된 학생 중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확인을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 하여야 미비내역이 없어짐.
- 졸업희망자는 반드시 1.19(금)까지 미비된 조건을 완료하기 바람. 단, 외국어연수평가원 겨울방학 특별과정 이수자는 과정 종료일 당일 수료증 제출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수료처리 가능.
4. 추가 확인 필요 사항 - 이중전공/부전공 등이 필수가 아닌 학생(예 : 편입생, 06학번 이전 입학생, 법과대학 학생) 중 기존에 이중/제2/부전공 등을 신청하였으나 이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학사종합지원센터 방문 후 (1.19까지) 취소하여야만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함.
- 이수구분 수정(교류과목 자선->전공, 전공인정 교양과목->전공 등)을 하지 않아 학점이 미비된 학생은 반드시 학사종합지 원센터 방문 후(1.19까지) 이수구분 수정을 하여야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함. 단, 이번 겨울계절학기 수강내역에 관하여는 계절학기 성적반영일 당일 처리하여야 함.
- 코어사업 중 지역학사/지역전문가과정/학석사연계과정 신청자 중 이번 졸업 또는 수료(학점완료 후 졸업을 미룬 상태)를 희망하는 학생은 첨부된 서류를 작성하여 학과 확인을 받은 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1.19일까지 제출하여야 학위증에 지역 학사 또는 지역전문과과정 이수가 반영됨.
5. 문의처
- 졸업시험/논문, 전공필수 관련 : 해당학과 사무실(연락처: 02-2173-아래의 내선번호)
- 인증, 실용외국어학점인정, 이수구분수정 관련 : 단과대학 교학과(연락처: 02-2173-아래의 내선번호)
2018. 01.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