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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5 | 조회수 : 12203
제목 : [공통] 2017-2학기 휴학·복학 신청 공고 |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_글로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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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2017학년도 제2학기 휴·복학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 래 1. 일정 : 2017. 8. 7.(월) ~ 8. 11 (금) 2.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휴/복학 신청] 3. 유의사항 가. 일반 휴학 -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 (단, 1개 학기 이후 복학 가능) - 휴학기간 만료 후 다시 휴학신청 가능하며 재학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2012년 2학기 이후 3학년으로 편입학한 학생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질병으로 인해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할 수 있음. 별도문의.) - 수업일수 1/4선 이후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만 휴학을 허가하고 등록금 차액은 환불함. ①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3/4선까지만 허용 (4주 이상 입원진단서 또는 수업참여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진단서 등) ②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중간고사 전 주 금요일까지만 허용 (공식적으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증빙서류 미비 또는 요건 미충족 시 허가하지 않음. - 일반 휴학 중 입대할 경우 군입대 휴학으로 재신청하여야 함. (미처리 시 일반 휴학기간 종료 후 제적처리 됨) - 등록 휴학 : 휴학신청기간에 휴학 신청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시 자동 처리됨. 나. 군입대 휴학 - 입대일 이전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방문제출, 우편, 이메일 또는 FAX) ※ 군입대 휴학자 중 장기복무자는 입영통지서 제출 시 또는 장기확정 시 필히 구두로 신고하여야 함. - 휴학기간 : 입영일부터 전역일까지 (귀향조치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후 조치 요망) - 전역일 이후 계속 휴학을 원하는 경우 복학예정일이 남아있더라도 일반 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전역 증빙서류 제출) - 1/4선 이후~3/4선 이전 입대 예정자는 일반 휴학 신청 후 군입대 휴학으로 재신청 하여야 함. - 3/4선 이후 입대 예정자가 금학기 재학할 경우 해당 학기 성적 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입대하여야 함 (인정 절차 미이행 시 당해학기 성적 0.00 및 학사경고 처리) - 3/4선 이후 입대 예정자가 금학기 일반 휴학일 경우 일반 휴학은 사용한 것으로 처리됨. 다. 모성보호 휴학 -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학 희망자는 학사종합지원센터 별도 문의 바람 라. 복학 - 휴학 후 복학할 경우 반드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1개 학기 휴학자도 복학신청 가능) - 복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등록휴학자 제외)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군입대 휴학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으로 복학신청 후 전역 증빙서류(전역자 :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일이 나와있는 복무확인서) 제출. 마. 기타사항 - 휴·복학 승인 후 취소 또는 변경 시에는 1/4선 이전 방문 신청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신청 할 것. - 금 학기 휴학 신청 시 기존 수강신청 데이터는 삭제됨. (이후 수강신청 하지 말 것.) - 군입영/전역관련 서류제출 이메일 및 FAX번호 : haksamil@hufs.ac.kr (서울캠퍼스), hufsmil@hufs.ac.kr (글로벌캠퍼스) 02-2173-3359 (서울캠퍼스), 031-330-4660 (글로벌캠퍼스) ※ 이메일 또는 FAX송부 시 반드시 학과, 학번, 연락처를 입영통지서 빈자리에 명기하기 바람. ※ 방문시 유의 : 글로벌캠퍼스 학생회관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학사종합지원센터 사무실(학적파트)이 10월말까지 후생관 귀빈식당에 위치함. 2017. 7. 서울·글로벌캠퍼스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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