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기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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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EU연구 논문심사 및 출판 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EU연구소 학술논문집 󰡔EU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논문의 투고자격) 논문의 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연구소 회원에 한하며, 연구소는 공정하게 심사하여 선정된 논문을 게재한다.

    

3 (논문의 제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학술지에 명시된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 후 논문 접수 마감일까지 JAMS에 제출한다. 논문의 성격은 연구소 설립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논문작성 요령 및 투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반송될 수 있다.

    

4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제출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3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논문심사는 논문 주제의 적합성과 독창성, 논문의 체계성, 논문의 전개와 문장표현력, 연구방법과 분석력,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기여도, 기존 연구와 참고문헌 이용의 적절성 그리고 논문작성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4등급으로 분류하고, 심사평가 내용에 근거를 자세히 기술한다. 󰡔A: 게재󰡕(100~90), 󰡔B: 부분 수정후 게재󰡕(89~80), 󰡔C: 대폭 수정후 재심사󰡕(79~70), 󰡔F: 게재 불가󰡕 (69점 이하)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자 병

심사결과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부분수정후 게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대폭수정후 재심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불가

게재 가능

부분수정후 게재

부분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가능

부분수정후 게재

대폭수정후 재심사

부분수정후 게재

부분수정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부분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가능

대폭수정후 재심사

대폭수정후 재심사

부분수정후 게재

부분수정후 게재

대폭수정후 재심사

게재 가능

대폭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능

게재 불가

게재 불가

부분수정후 게재

부분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부분수정후 게재

대폭수정후 재심사

대폭수정후 재심사

부분수정후 게재

대폭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대폭수정후 재심사

대폭수정후 재심사

대폭수정후 재심사

대폭수정후 재심사

대폭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대폭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논문제출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 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는 논문제출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이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회의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5 (학술지의 연구윤리) 연구윤리규정은 별도로 정한 EU연구윤리규정에 준한다. 편집위원회와 논문 심사자는 투고논문이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했는지를 파악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 게재가 확정되었거나 게재된 이후에도, EU연구윤리규정에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규정의 위반이 규명될 경우에는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의한 게재 취소의 경우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며 게재가 취소된 논문은 논문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해당논문 투고자는 향후 5년 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6 (학술지 발행) 학술지는 년 4, 228, 530, 831일, 11월 31일에 발행한다.

    

7 (저작권 양도) 논문 저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록된 논문을 일반인 및 연구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한다.

    

8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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