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기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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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에서 발간하는 󰡔EU연구󰡕는 연구의 도덕성 고무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관련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1 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1 절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1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그리고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가 부당한 저자표시 행위에 해당된다.

        저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2 조 인용 및 참고 표시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인용할 수 있다.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조 연구대상이나 연구 방법에서의 윤리성

세포실험 ,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

논문의 경우에는 성별 기술에서 성 (sex)과 젠더 (gender)를 구분하여

바르게 기술하여야 하고 ,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대상으로

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 단일 성

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5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6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7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3 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8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9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10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11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2 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12 연구윤리규정 서약

󰡔EU연구󰡕에 논문을 제출한 투고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13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EU연구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14 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윤리위원회는 연구소장이 겸임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5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16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투고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17 조 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18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EU연구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19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연구소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투고자는 본 연구소 󰡔EU연구󰡕 논문심사 및 출판 규정5조에 따라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하고 연구재단에 통보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에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20 IRB 생명윤리심의원회 심의

인간대상 연구를 진행한 투고 논문의 경우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 관한 법

"에 따른다. 모든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19

월 이후부터 투고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원칙적으로 IRB

심의를 받은 논문만을 인정한다.

 

21 심사위원 상피제

원고 접수 후 투고자가 상피 심사위원명단을 타당한 근거 제시와 함께 신청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 심사위원들 중 투고자가 신청한 상피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인물을 배제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추천된 심사위원들 중 상피 심사위원이 없을 경우 그대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2 이해상충

투고자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특별한 경제적 이익 등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을 경우 이를 논문의 표제지에 밝혀야 하며 관련 내용을 편집위원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최종적으로 논문 게재 판정을 받았더라도 논문 게재는 취소된다.

 

23 특수관계인

미성년자 (19 세 이하인 자 ) 또는 가족 (배우자 , 자녀 및 4 촌 이내의 혈족 ) (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함 )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 '을 제출한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24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EU연구소의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