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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동유럽발칸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연구소의 주목적은 동유럽 및 발칸지역의 인문·사회 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제 3조 (위치)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내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연구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동유럽 발칸 연구 학술연구발표
2. 동유럽 발칸 연구 학술지 발간
3. 국내외 연구 기관과 교류
4. 동유럽 및 발칸 지역 연구자료 수집
5. 기타 설립목적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장 조 직
제 5조 (구성) 본 연구소는 소장 1명, 운영위원 약간 명 이내, 책임연구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 (소장)
1. 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한다.
3. 소장의 임기는 2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소장의 부재시는 운영위원중 1명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5. 소장이 국책사업이나 정부 출연기관 사업의 연구소 연구책임자나 사업단장을 겸임할 경우, 불가피한 교체 사유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단계별 사업기간 동안 소장의 임기를 연장한다.
제 7조 (임원)
1. 운영위원, 연구위원, 간사 및 연구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2. 운영위원은 본 규정 제 4조의 사업에 대해 기획, 운영, 결정한다.
3. 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제반연구활동에 임한다.
4. 책임연구원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각 분담사무를 처리한다.
5. 연구원은 소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활동 및 연구소의 제반사무에 임한다.
제 8조 (고문) 본 연구소에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연구소 임원 심의를 거 쳐 소장이 위촉하며, 본 연구소의 자문에 응한다.
제 3장 운영위원회
제 9조 (운영위원회)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0조 (위원) 본 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약간 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제 11조 (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 4조가 정하는 본 연구소 사업 등 중요사항 의결
2. 본 연구소 재정에 관한 사항 의결
3.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의결
4. 기타 본 연구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의결
제 12조 (의결)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재 정
제 13조 (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국내외의 보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4조 (회계) 본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의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제 15조 (해산) 본 연구소의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본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
부 칙
(1) (세칙) 본 규정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199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