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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시간

중식 1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휴식시간 포함)을 포함하며,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 점심시간에도 통역을 할 경우, 통역시간에 포함됨. 중식은 최대 1시간까지 제외 가능)

리허설

회의 당일 리허설을 하면 리허설부터 통역시간으로 산정되며, 회의 당일이 아닌 경우는 통역료와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취소보상비

통역 계약 체결 후 취소시에는 취소보상비가 청구되며, 4~7일 전 30%, 2~3일 전 40%, 전날 취소시 50%, 당일 취소시 100% 청구됩니다.

통역사의 수

동시통역은 반드시 2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30분인 경우에도 해당), 회의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3명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회의료

1 1시간당 ₩100,000 이 청구되며(서울과 과천정부청사 외의 지역은 사전미팅료와 별도로 국내 및 해외 이동보상비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회의자료는 주최측에서 일주일 전에 통역사에게 E-mail, 택배서비스 등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회의 당일 진행되는 사전회의는 통역시간에 포함됩니다.

회의조직료

통역사팀 조직상의 어려움과 의뢰시간 촉박정도에 따라 전체통역료의 5-10% 가 청구됩니다.

녹음과방송

통역내용의 녹음과 방송은 사전에 통역사와 합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녹음시에는 통역료의 50%(열람용 자료로 사용시 100%), 방송시에는 100%를 추가합니다.


* 센터에서는 동시통역 장비는 취급하고 있지 않사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통역 시, 녹음 후 책자로 만들어 내/외부문건으로 사용할 경우 통역요율의 100% 추가 적용 됨. (시행일 : 2011.07.01)

 

회의통역료(부가가치세 10% 별도)


1. 영어, 아랍어, 독일어 통역료

차등요율제 구분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동시통역(1인당)
순차통역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500,000

800,000

영어,아랍 150,000/시간
독일어 100,000/시간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600,000

900,000


2. 일본어, 중국어 통역료

차등요율제 구분

2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동시통역(1인당)
순차통역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600,000

700,000

시간당 100,000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700,000

800,000


3.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역료 (마인어는 동시통역이 안됨)

차등요율제 구분

2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동시통역(1인당)
순차통역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600,000

800,000

시간당 100,000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700,000

900,000

(2014년 요율(2011.09.01 적용))


 

출장료

서울이 아닌 모든 지역에서의 통역은 6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6시간 미만의 통역은 언어별 6시간 기준 통역료가 청구됨.

국내출장 (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이 해당)

이동시간보상비 : 회의개시 전일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1
- 국내출장 : 300,000
거주지(서울)를 떠나 있는 기간의 일비 1일 ₩100,000
체재기간 중 회의가 없는 날이 있는 경우 1일 ₩300,000
출장지 왕복 교통편은 최단시간을 요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비용은 주최측 부담.
국내의 경우 반드시 항공, 공항이 없는 지역인 경우 KTX 열차표 제공(경우에 따라 유류비 지원)



해외출장

이동시간보상비 : 회의 개시 전일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1일 - 국외출장 : ₩400,000
* 비행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 전후로 최소한 각 1일
* 비행시간이 1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 전후 각 2일의 휴식일이 요망됨.
거주지를 떠나 있는 기간의 일비 1일 ₩100,000
체재기간중 회의가 없는 날이 있는 경우 1일 ₩400,000
왕복항공료 및 교통비와 숙박비(호텔급 1인 1실)는 주최측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