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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일정
국제지역전문법조인 양성의 요람
화살표 Home > 학사안내> 성적등급 및 상대평가 적용표 

성적등급 및 상대평가 적용표

1. 성적등급, 점수 및 평점 적용표

등급

점수

평점

A+

97 ~ 100

4.3

A0

94 ~ 96

4.0

A-

90 ~ 93

3.7

B+

87 ~ 89

3.3

B0

84 ~ 86

3.0

B-

80 ~ 83

2.7

C+

77 ~ 79

2.3

C0

74 ~ 76

2.0

C-

70 ~ 73

1.7

D

60 ~ 69

1.3

F

60점 미만

0

 

위 표의 성적등급, 점수 및 평점 적용표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Pass"(합격), "Fail"(불합격)로 평가하되, 평점평균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성적등급 백분율 적용표

 

■ 필수과목

등급별 비율

세부등급별 비율

A : 25%

A+ : 7%, A° : 8%, A- : 10%

B : 50%

B+ : 15%, B° : 20%, B- : 15%

C : 21~25%

C+ : 9%, C° : 7%, C- : 5~9%

D : 0~4%

D : 0~4%

 

① 각 등급별 인원은 위 표의 비율에 따라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상위등급에서부터

    부여하여 계산한다.

 

② 각 구간별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세부등급의 비율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부등급의 마지막(-)에서 초과인원만큼 사용할 수 있다.

 

③ 위 표의 비율은 각 학점별 최대비율이며 하위 학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④ 법조윤리, 모의재판, 실습과정, 법문서작성, 법률정보조사, 리걸클리닉 등 상대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실무과목의 경우에는 "Pass"(합격), "Fail"(불합격)로 평가할 수 있다.

 

필수과목 소규모 강좌(9명 이하) 상대평가 적용표

수강인원

A

B

C

D

9명

2

5

2

8명

2

4

2

7명

2

4

1

6명

2

3

1

5명

1

3

1

4명

1

2

1

3명

1

1

1

2명

1

1

1명

1

 

수강생의 수가 9명 이하 과목의 경우 위 표에 따라 상대평가를 행한다.  이 경우 동일 성적등급 내의

「+, 0, ―」의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할 수 있다.

 

■ 선택과목

등급별 비율

세부등급별 비율

A : 25~35%

+, 0, - 비율은 교수가 정함

B : 35~50%

+, 0, - 비율은 교수가 정함

C : 15~40%

등급 및 +, 0, - 비율은 교수가 정함

D : 0~25%

 

① 각 등급별 인원은 위 표의 비율에 따라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상위등급에서부터

    부여하여 계산한다.

 

② 위 표의 비율은 각 학점별 최대비율이며 하위 학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③ 15% 이상 C등급 또는 D등급 부여 가능하다.

 

※ 선택과목 소규모 강좌(10명 이하)의 경우 위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단, 3명 이상 시 A등급을 40% 미만으로 부여하고, 소숫점이하 절사)

 

■ 원어과목 (절대평가)

   원어 교과목에 대해서는 위 표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단, 3명 이상 시 A등급을 40% 미만으로 부여하고, 소숫점이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