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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활동 안내

대학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합니다

학술활동 안내

 

제1장 총칙

제1조
(학회지명 및 발행일)
① 중동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명칭은 『중동연구』로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중동연구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
본 위원회는 중동 연구소 내에 설치하며, 학술지 편집 및 논문 심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기능

제4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장의 위원장 위촉과 연구소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은 연구 활동이 우수한 회원 중에서 중동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의 전문가를 고루 선정하며, 가능한 학문 영역 및 지역을 안배한다. 편집 위원회는 학술지 『중동연구』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료 및 게재료를 결정한다. 편집 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 위원의 선정과 게재 논문결정을 위해 학술지 발간 기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편집의원의 과반 수 이상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논문투고심사

제6조
(심사위원회 선정 기준)

① 내용의 적절성: 논문의 주제가 중동 지역에 관련된 주제이어야 한다.

① 내용의 창의성: 논문의 내용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것이어야 한다.

② 전개의 논리성: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③ 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내용은 중동학의 이론 및 실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형식의 적절성: 논문은 본 학술지 원고 집필 요령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⑤ 연구 방법의 적절성: 논문은 연구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 연구 방법, 연구 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등에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제4장 심사 절차

제7조
(심사기준)

① 논문접수는 마감일(제5장 10조 참조)까지 도착한 논문에 한해 접수한다.
다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② 제2조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각 영역 전공별로 분류하고 합당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학술활동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2인을 선정한다. 단 논문 투고자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본 연구소 논문 심사서 양식 등을 보낸다. 이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 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연구비 수혜사실은 심사대상 논문에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 교정지에 표기한다.

④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있는 '심사서 작성 요령'을 근거로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여 A, B, C, D, E의 5등급으로 평정하고 심사평 난에 평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⑤ 제5조 심사 보고서 제출: 각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본 학회 논문 심사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논문 원고제출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논문심사서에는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의 소속, 직위, 성명 대신에 본인만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는 논문총평, 논문내용, 논문형식 등으로 영역을 나누어 작성하고, 특히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곳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제8조
(심사 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가지고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심사 위원들 3명이 판정할 경우 투고 원고의 게재여부는 다음 원칙에 의거한다.

심사 위원 A 심사 위원 B 심사 위원 C 최종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 후에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다음 호에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② 편집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통보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납득할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에 다시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 "게재가"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과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③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2년간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

제9조
(발행일)
본 연구소의 학술지 발행 예정일은 매년 다음과 같다.
(2007년 년 2회 발행) 1집: 2월 28일 2집: 8월30일
(2008년 3월 개정, 년 3회 발행) 1집: 6월 30일 2집: 10월 30일 3집: 2월 28일

제5장 투고 규정

제10조
(논문투고요령)

① 논문의 체제는 본 규정의 『중동연구』 원고 집필요령(별도 첨부 참조)과 투고 양식 안내에 따라 작성한다.

② 중동학 관련 국내외 전문 학자.

③ 중동과 관련된 주제로 이론 및 실용적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 이어야 한다.

④ 논문은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hufsmei.jams.or.kr)으로 제출하고 심사 후 결과에 따라 최종 수정 본 원고를 다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hufsmei.jams.or.kr)에 제출한다. 마감일자는 1집: 4월 30일 2집: 8월 30일 3집: 12월 30일(2016년 3월부터)

⑤ 학술지 목차는 정치, 경제, 종교, 역사, 문화, 언어, 문학의 순서를 따른다.

⑥ 게재 예정 증명서의 발급은 편집위원회에 의하며 '게재가'로 결정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⑦ 단독 게재의 경우 동일 필자가 년 2회까지 게재할 수 있다.

⑧ '게재가'로 결정된 원고의 교정은 필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게재된 논문은 필자에게 학술지 제2부를 증정한다.

⑨ 투고한 논문은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필자와 연구소가 공동으로 갖는다. 따라서 동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을 재수록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자와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동연구소의 견해가 아니며, 논문의 무단 전제복사를 금지한다.

제11조
(게재료 규정)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필자는 다음과 같이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20만원

③ 일반논문 중 전임은 10만원 비전임은 5만원

제12조
(논문제출처 및 게재료 입금계좌)

① 논문제출처: https://hufsmei.jams.or.kr

②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2-956-644710, 예금주: 박재원

③ 논문 게재비 기준은 2006년 8월 1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하여 27-1호 논총부터 시행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3장 제3조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