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학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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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학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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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 대학과 학생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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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유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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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격으로 4년제 정규 외국 대학에서 6개월이나 1년간 수학한 뒤,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로서 외국 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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