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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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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설치근거
-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 사립학교법 제
26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
-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정관 제
123
조~
129
조
기능
심의
기능
자문
기능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구성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교내외 구성단위 단체의 추천에 의거하여 총장이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