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시간 |
중식 1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휴식시간 포함)을 포함하며,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단, 점심시간에도 통역을 할 경우, 통역시간에 포함됨. 중식은 최대 1시간까지 제외 가능) |
리허설 |
회의 당일 리허설을 하면 리허설부터 통역시간으로 산정되며, 회의 당일이 아닌 경우는 통역료와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
취소보상비 |
통역 계약 체결 후 취소시에는 취소보상비가 청구되며, 4~7일 전 30%, 2~3일 전 40%, 전날 취소시 50%, 당일 취소시 100% 청구됩니다. |
통역사의 수 |
동시통역은 반드시 2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30분인 경우에도 해당), 회의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3명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
사전회의료 |
1인 1시간당 ₩100,000 이 청구되며(서울과 과천정부청사 외의 지역은 사전미팅료와 별도로 국내 및 해외 이동보상비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회의자료는 주최측에서 일주일 전에 통역사에게 E-mail, 택배서비스 등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회의 당일 진행되는 사전회의는 통역시간에 포함됩니다. |
회의조직료 |
통역사팀 조직상의 어려움과 의뢰시간 촉박정도에 따라 전체통역료의 5-10% 가 청구됩니다. |
녹음과방송 |
통역내용의 녹음과 방송은 사전에 통역사와 합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녹음시에는 통역료의 50%(열람용 자료로 사용시 100%), 방송시에는 100%를 추가합니다. |
* 센터에서는 동시통역 장비는 취급하고 있지 않사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통역 시, 녹음 후 책자로 만들어 내/외부문건으로 사용할 경우 통역요율의 100% 추가 적용 됨. (시행일 : 2011.07.01)
회의통역료(부가가치세 10% 별도)
1. 영어, 아랍어, 독일어 통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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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요율제 구분 |
1시간까지 |
6시간까지 |
6시간 초과시 |
동시통역(1인당) |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
500,000원 |
800,000원 |
영어,아랍 150,000원/시간 |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
600,000원 |
900,000원 |
2. 일본어, 중국어 통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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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요율제 구분 |
2시간까지 |
6시간까지 |
6시간 초과시 |
동시통역(1인당) |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
600,000원 |
700,000원 |
시간당 100,000원 |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
700,000원 |
800,000원 |
3.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역료 (마인어는 동시통역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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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요율제 구분 |
2시간까지 |
6시간까지 |
6시간 초과시 |
동시통역(1인당) |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
600,000원 |
800,000원 |
시간당 100,000원 |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
700,000원 |
900,000원 |
(2014년 요율(2011.09.01 적용))
출장료
서울이 아닌 모든 지역에서의 통역은 6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6시간 미만의 통역은 언어별 6시간 기준 통역료가 청구됨.
국내출장 (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이 해당) |
이동시간보상비 : 회의개시 전일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
해외출장 |
이동시간보상비 : 회의 개시 전일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