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능력 인증을 위한 성적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정보활용능력 인증을 위한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 졸업인증을 위한 성적표(자격증)는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영어인증을 위하여 FLEX에 응시하는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응시료를 면제합니다.
* 졸업인증제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편입학생, 군위탁생 및 외국인학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졸업인증 기준표 (※ 07학번 이후 졸업인증제)
구분
인증기준
비고
영어능력
FLEX
611점 이상 (듣기/읽기영역)
택1
* 영어능력 인증을 위한 성적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정보활용능력 인증을 위한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 졸업인증을 위한 성적표(자격증)는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영어인증을 위하여 FLEX에 응시하는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응시료를 면제합니다.
* 졸업인증제는 2007학년도 신입생,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이중전공 및 전공심화(부전공) 이수자부터 적용하며,
편입학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