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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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치체제   

설명폴란드의 현 정치체제는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면서 사회주의의 길을 걸었던 폴란드는 국민들의 뜨거운 민주화 열기와 솔리다르노시치(Solidarnov() 운동,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신 정치적 사고에 걸맞는 정치·경제·개방적 정책인『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영향에 힘입어 급진적인 탈소(脫蘇)운동과 체제개혁을 가속화 시켰다. 폴란드 정치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1989년 2월에 정부와 자유노조 그리고 카톨릭 교회의 원탁회의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원탁회의를 통해서 폴란드 정부는 신헌법을 채택하게 되었고, 비로소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 신헌법의 핵심은 하원(Sejm)만이 존재했던 의회체제를 변경하여 하원과 상원(Senat)의 양원제를 체택하는 것이었다. 또한 종래의 하원들로만 구성되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국가평의회를 폐지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Ⅱ. 정치구조   
폴란드의 국가조직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부에는 대통령과 각료회의 그리고 정부부처가 있다. 각료회의는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각료회의의 의장은 총리가 맡게 된다. 입법부에는 폴란드 정치의 최고 권력기관인 의회가 있으며 의회에는 하원과 상원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에는 대법원, 최고행정법원, 일반법원, 특별법원이 있다. 대법원에는 형사재판부, 민사재판부, 행정 재판부, 노동·사회보장 재판부, 군사재판부가 있으며 일반법원은 주법원과 지방법원으로 나뉘어 진다.     

Ⅲ. 행정부(Waadza Wykonawcza)
1. 대통령(Prezydent) 
  폴란드 대통령의 지위는 폴란드의 최고 대표자로서 국내외의 모든 일을 대표하게 된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폴란드 대통령의 헌법상에 나타난 주요권한은 다음과 같다.
 ▷ 의회해산권이 있으며 의회선거를 공시할 수 있다.
 ▷ 법률안을 서명, 거부하거나 하원으로 반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단, 하 원의 2/3 이상의 다수결로 재가결이 가능하다.)
 ▷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합법성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며 군 총사령관을 겸하게 된다.
 ▷ 국방위원의 의장으로 국방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 총리와 내각을 임명할 권리가 있고 총리 임명을 하원에 제안할 수 있다.
 ▷ 대사임명권과 소환권이 있다.
 ▷ 외국사절의 접수와 추방권이 있다.
 ▷ 대법원장과 법관의 임명권이 있다.
 ▷ 각 회의와 의장(총리) 및 국립은행 총재의 임명 제청권이 있다.
 ▷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각료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
 ▷ 조약을 비준하거나 폐기할 권리가 있다.
 ▷ 전쟁상태에서 비상계엄령의 선포권이 있다.
 ▷ 비상사태와 국가의 안전이 위협 받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의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 훈장과 휘장, 명예 칭호의 수여권이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1회에 한해서 재임이 가능하다.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 직선제는 1989년 신헌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35세 이상의 폴란드 국민으로서 하원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대통령 선거는 4대 선거 원칙인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에 의해서 실시되며 18세 이상의 폴란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1차 투표의 1위와 2위 두 사람이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과반수 이상의 표를 획득한 사람이 당선되게 된다. 폴란드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 폴란드 대통령인 크바시니에프스키 대통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명: http://www.polski.or.kr/images/poluhe.jpg


Andzej Duda

출생: 1972년 5월 16일 (43세), 폴란드 크라쿠프
부모: 얀 타데우시 두다
재임 기간: 2015년 8월 6일–
재임 중: 폴란드의 대통령 (2015년–)
학력: 야기에우워 대학교 (–2005년),
       야기에우워 대학교 (–1996년),
       야기에우워 대학교 (1991년–

 

 

 

3. 각료회의(Gabinet MinistrEw)
  
폴란드의 행정부는 각료회의이다. 각료회의 산하에 정부부처가 있다. 각료회의의 구성은 의장, 부의장, 각 부처 장관, 각급 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있다. 의장은 총리이며 부의장은 부총리이고 각 부처의 장은 장관이 맡고 있다.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하원에서 동결하면 결정된다. 각 부처의 장관은 총리 추천에 의해서 하원에서 인준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각료회의가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각료회의는 헌법상 국가권력의 최고집행기관이며 최고행정기관이다. 총리는 대통령 지명하에 임명동의를 청하게 된다. 각 부의 장관은 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의회의 인준을 받은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각료회의의 존립은 전적으로 하원에 의해서 의존되고 있으며 직무상으로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나 각료회의는 하원에 대한 견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책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각료회의의 문제점은 가 부처간의 이권다툼이 심하고 협력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각료회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각 부처간의 활동을 조정하고 지도한다.
  ▷ 국가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예산안은 하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된다.
  ▷ 법률을 집행한다.
  ▷ 연간 사회계획과 경제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 국가사회, 경제계획 및 예산을 집행하고 감독하게 된다.   
  ▷ 공공질서와 국가이익, 시민권리를 수호한다.
  ▷ 외교업무를 수행한다.
  ▷ 국방업무를 수행한다.
  ▷ 지방 행정기관의 지도를 한다.

 

Ⅳ. 입법부(Waadza Ustawodawcza)설명: http://www.polski.or.kr/images/poluhe.jpg
폴란드의 입법부는 의회이며 의회는 정치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의회는 크게 하원(Sejm)과 상원(Senat)으로 나눌 수 있다. 하원은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국가사안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상원은 법률안에 대해서 수정과 거부, 제안권을 가지고 있다. 하원과 상원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원(Sejm)  
하원은 헌법규정에 의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행정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국정 전반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폴란드 하원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지위는 국가권력의 최고 기관으로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권력기관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이다. 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상원과 함께 법률을 제정한다. 하원은 국정전반과 국가권력과 행정기관에 대하여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말해 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그 이유는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직접 하원을 선출하므로 국민주권이 행사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며 국민의 의사를 가장 빨리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 헌법으로 보장된 하원의 주요권한은 다음과 같다.
 ▷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국정조사권이란 특정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다.
 ▷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심의와 확정을 하는 권한이 있다.
 ▷ 하원은 총리 및 내각에 대해서 인준권을 가지고 있다.  
 ▷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서 총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총리와 내각의 해임권을 가지고 있고 총리가 구상한 내각에 대해서 인준권을 보유하고 있다.
 ▷ 대정부 질의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료회의의 의장과 해당 각료들은 하원의원들의 국정 전반에 걸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된다.
 ▷ 전쟁상태 선포 결정권이 있다. 외국 군대가 폴란드를 침략하거나 국제조약 상의 의무에 대해서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쟁상태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하원의 의석은 총 460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49개 지역구에서는 지역에 따라 7∼16석이 배분되며 모두 391석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지역구 의원이다. 나머지 69석은 정당후보 명부에 의해 등록된 사람을 비례대표로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되는데 투표자의 5%나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한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전국구 의원인 셈이다. 하원의 임기는 4년이고 하원에는 14개의 행정사무국과 21개의 분과 의원회가 있다. 분과 의원회는 하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며 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하원을 해산시키는 경우는 하원의원의 1/2이 출석하여 2/3이상의 하원이 해산안을 결의할때와 하원에서 3개월 이상 내각 구성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지연할 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킬 때 대통령은 하원 의회와 상원 의회의 의장과 협의한 후 하원을 해산시킬 수 있다.
     
2. 상원(Senat)   
 설명: http://www.polski.or.kr/images/polsangwon.jpg 폴란드 상원은 1989년 신헌법에 의해서 신설되었다. 상원에서는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권과 제안권,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상원은 국가 예산과 재정 및 경제 계획에 대한 심의권을 가지게 된다. 하원에 비해서 권력은 훨씬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상원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하원이 의결한 국가사회·경제에 대한 계획안과 예산법, 재정계획에 대한 안건이 하원에서 상원으로 회부되고 7일 후에 상원은 하원에 입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원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상원은 하원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원의 거부권 행사는 상원이 법률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 하원은 하원 의원의 1/2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2/3가 상원이 비준하지 않은 법률에 대하여 상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절대적인 권한은 아니다.  
상원은 모두 10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 100석의 의석은 모두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 각 지방 정부마다 2석씩 선출되고 바르샤바와 카토비체 두 지역은 3석이 배분되게 되어 모두 100석이 된다. 상원의 임기는 4년이며 상원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기 2달 전에 실시된다.
3. 1991년, 93년, 97년 총선분석
  최초의 완전한 자유총선거는 1991년 10월 27일에 이루어졌다. 이 선거는 유권자의 투표율이 43.2%에 머물었으며 29개의 정당이 난립하는 가운데 9개의 주요정당이 출현했지만 어느 정당도 하원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최대다수 정당인 민주연합이 겨우 13.5%를 획득했다. 이로써 선거 이후 정부구성과 개혁정책 지속에 상당한 곤란을 예견할 수 있었다.  

Ⅴ. 주요 정당
  1. 우파    
    (1)솔리다르노시치 선거 행동당 - Akcja Wyborcza Solidarnowci (AWS)
  AWS는 1996년 6월 40여개의 우파진영 군소정당들이 연합하여 탄생된 당으로써 이번 97년 총선에서 201석을 얻었다. 이번 총선에서 AWS가 집권당인 좌파를 누르고 4년만의 정권교체의 기회를 얻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파진영 군소정당들의 각력한 연대가 있었다는 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군소정당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AWS의 당수 크자크레프스키(Marian Krzaklewski)의 강력한 지도력과 뛰어난 역량, 그리고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선거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였다.  
  크자크레프스키는 1986년 카토비체 소재 슐레지엔 공업기술대학에서「산업체내 조직관리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80년대 자유노조 태동기때부터 노조에 가입하여 노조활동을 학문적 차원에서 꾸준히 `조직화' 해왔다. 그는 지방노조 조직에서부터 단계를 밟아 89년에 자유노조 중앙지도부에 진입했다. 노조 내부에서는 조직과 정보의 귀재로 불렸으며 노조 내분이 있을때마다 뛰어난 협상 능력을 발휘했다.
  강한 개성, 독선에 가까운 자존심, 전체적인 지도스타일, 끈기, 강인성 등 여러면에서 바웬사와 비슷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때문인지 그는 바웬사와 줄 곧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독립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그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톨릭관의 소유자이며 시장경제 옹호론자이기도 하다.      
    (2) 자유연합 - Unia Wolnowci(UW)
  UW는 다수의 파가 연합된 당으로써 좌익의 대표는 쿠론(Jacek Kuron), 기독교민주주의자의 대표는 수호츠카(Hanna Schocka) , 마조비에츠키(Tadeusz Mazowiecki)이며 자유주
의의 대표는 발체로비츠(Leszek Balcerowicz) , 투스크(Donald Tusk)이다. 현 UW의 당수는 발체로비츠이며 이번 97년 총선에서는 60석을 얻었다.    
    (3) 폴란드 재건운동 - Ruch Odbudowy Polski (ROP)     
   이 당은 과거에 폴란드에서 활동했던 스파이들의 비(非)공산당과 스파이들의 활동의 진실을 밝히는데 주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 ROP의 당수는 前 폴란드 수상이였던 올쉐프스키(Jan Olszewski)가 맡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6석을 얻었다.
 
  2. 좌파    
    (1) 민주좌파연합 - Sojusz Lewicy Demokratycznej (SLD)
  SLD는 공산당 후신과 좌파가 연합하여 만들어진 당이다. 이 당은 과거 폴란드노동연합(Polska Zjednoczona Partia Robotnicza - PZPR)의 후신인 폴란드사회민주주의당(Socjaldemokracja Rzeczypospolitej Polskiej - SdRP)에 의해서 결성되었다.
  97년 총선 전까지 제 1당으로서 폴란드농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였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164석을 얻어 재집권에 실패했다.
    (2) 폴란드 농민당 - Polskie Stronnictwo Ludowe (PSL)
  1949년 1월 당시 `농민당' 과 `폴란드 농민당'을 합병하여 가톨릭계 자영농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구 공산당의 자매정당으로 출범했다. 97년 총선에서는 총 27석을 확보했다. 전 수상이였던 파블락(Waldemar Pawlak)이 당수이다.      

Ⅵ. 사법부(Waadza S'downicza)
  1. 헌법  
  폴란드의 헌법은 1791년 5월에 성문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최초의 성문헌법을 제정한 나라는 미국이고 그 다음이 폴란드이다. 폴란드의 헌법은 여러차례 바뀌게 되었는데 1921년 1935년에 신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제 2차세계대전 이후인 1952년에 신 헌법인 인민 공화국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신 헌법은 소련의 스탈린이 만든 헌법을 모방한 것이며 폴란드가 공산주의 국가로 탄생하게 되는데 근거가 되었다. 신 헌법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국가권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 후에도 1954년과 1960년, 1976년에 헌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1983년에는 종전의 인민 공화국 헌법에서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으로 개정되었다.
  1989년 들어와서는 동구의 민주화 과정을 지켜보고 동구의 헌법을 참고하여 새로 헌법을 만들게 되었다. 1989년의 헌법에는 대통령제를 신설하고 상원제와 하원제가 있는 양원제를 도입하며 공산당 체제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어있으며 종전의 국명이 였던 "폴란드 인민 공화국"을 "폴란드 공화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있다. 1990년에는 헌법을 부분 개정하여서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1991년 5월에는 동구 최초로 완전 자유선거를 보장하는 내용의 헌법을 만들었으며 또한 서구의 의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으로 개헌을 추진 중에 있다.
  2. 사법부의 구성
  폴란드의 사법부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 재산과 국민의 권리와 이익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법부는 대법원, 최고행정법원, 일반법원, 특별법원 등 4개의 법원으로 구분된다. 사법부의 최고 기구인 대법원은 모든 법원의 활동을 관리하게 된다. 대법원에는 형사재판부와 민사재판부, 행정재판부, 노동·사회보장재판부, 군사재판부 등 5개의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법원에는 주법원과 지방법원이 있다.
  그 밖의 기관으로는 지방 행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범위원회가 있다. 이것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 공중도덕 위반, 음주운전 등의 사안을 처리하는 조직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행정재판소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 평의회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헌법과 법률의 일치성을 감독하게 되며 행정재판소는 국가 행정기관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이 헌법상의 책임을 판단하는 것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국가에 손실을 입힌 사람이나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한 사람을 심판하게 된다.
  그 외에도 검찰청이 있는데 검찰청의 기구들은 검찰 총장의 지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법원들과 독립되어 있다. 엄격하게 법 준수를 통제하고 있으며 범죄조사 후에 용의자의 기소와 법정에서의 공인기소인(公認起訴人)의 역할을 하게 된다.
  3. 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의 임명은 대법관 중에서 대통령의 제청을 통해 하원에서 임명하게 된다. 최고행정법원과 일반법원, 특별법원의 법관의 임명은 가사법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인정하게 된다. 법관의 지위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판사의 임기는 5년이며 대통령은 검찰 총장과 검사들을 임명하게 된다.
  4. 재판제도
  폴란드의 재판제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재판제도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1심은 일반법원에 의하여 치뤄지며 배심원들에 의해서 판결이 나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