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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업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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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최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연구대상자(피험자) 보호와 관련된 윤리적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 전문학술지에 투고하는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관련 연구 논문은 IRB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의거,  2013. 9. 23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설치, 등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 IRB의 주요 기능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여부 심의

   • 연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전·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여부 심의

   • 연구의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외

 

ㅁ 따라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IRB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IRB 심의대상 연구범위

   • 인간대상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의·과학계 연구)

      -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인문·사회계 연구 포함)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연구(인체로부터 수집·채취한 검체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ㅁ IRB 심의의 주된 목적은 연구대상자 보호이나, 이는 곧 연구의 윤리성 및 정합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IRB 심의는 기본적으로 연구대상자 보호와 함께 연구자 자신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IRB 심의의 필요성(용도)

   • 각종 연구재단과 관련된 연구일 경우, 연구재단 측에서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IRB의 사전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 각종 저널에 등재하고자 하는 연구일 경우, 상대기관에서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IRB의 사전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 기타 IRB 심의가 필요한 경우

 

ㅁ 기타사항

□ 참고사항

   •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IRB 심의 필요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의신청서 제출

   • 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연구물에 대하여는 심의 불가(사후 심의 불허)

   • IRB 심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연구자의 필요 및 판단에 따른 심의 신청에 대하여 시행

   •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계획에 대해 사전 IRB 미심의로 인한 불이익 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 및 인지가 필요

   • 학·석·박사학위 과정생들의 연구 계획에 대한 신청도 심의

   • 모든 연구자는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 연구 및 심의일정, 결과통보 등을 고려하여 IRB 심의는 최소 연구시작 3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

   • 연구자가 외부에 연구결과를 공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에도 연구대상자의 동의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생명윤리법 등에 따른 안전 보호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법률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