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종류 및 절차 | l 심의 신청 l 심의 종류 및 절차 |
1. 회의종류 1) 정기회의 : 정기적으로 개최 2) 임시회의 : 필요시 수시로 개최 2. 심의종류 2) 신속심의(긴급심의) : 정기적 일정 외에 필요시 상시적으로 진행(단, 신속심의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음)
3) 지속심의 : 기 승인된 연구 등에 대하여 다년도 연구(1년에 최소 1회), 연구기간이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4) 반려 : 과학적·윤리적 문제로 연구가 불가능한 경우(연구불가) 5) 중지(보류) : 연구중지/보류 6) 수정 후 신속심의 : 중요한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수정사항 이행 후 신속심의) …………………………………………………………………………………………………………………………………………………
1. 정기심의(정규심의, 정식심의) : 정기적 일정에 따라 진행(모든 심의 안건은 기본적으로 정기심의를 통한 심의가 원칙임)
1) 심의(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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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면제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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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심의 | ||||||||||||||||||||||||||||||||||||||||||||||||||||||||||||||
4) 변경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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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속심의(긴급심의) : 정기적 일정 외에 필요시 상시적으로 진행(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신속심의의 세부적인 심의유형은 정기심의와 동일함.) |
※심의절차 및 주요사항(요약) *심의원칙 : 연구 시작 전, 연구대상자 모집 전, 개인정보/기존정보 수집활동 전(사후 심의 불가(불허)) *진행절차 : 연구책임자 심의신청 → 서류접수 → 접수확인 → 제반서류 완정성 확인(행정점검) → 보완조치 → 접수완료(접수통보) → 검토 및 배정(심의준비) → 회의(심의)시행 → 결과통보(심의결과 통보서 발송) → 후속조치(필요시) → 연구시작 → 연구종료 → 연구종료보고서 제출 *제출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 미비한 경우 별도 연락 및 보완조치 진행 후 접수완료(접수통보)*심의결과 통보(심의결과 통보서 발송)는 승인일(심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예정 *심의결과 참조 : 승인 / 수정 후 승인 / 보완 후 재심(의) / 반려 / 중지(보류) / 수정 후 신속심의 *위원회의 연구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심의일) 기준 최대 1년 이내이며 초과 시 만료 전에 지속심의를 신청하여 승인 필요(이때, 정기심의 일정을 참고하여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미리 신청해야 함.)
※심의 비대상 ⓛ 연구(Research)에 해당하지 않거나 ②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의 경우
※심의면제 *심의면제 여부는 연구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IRB에서 심의 후 결정. *연구자의 심의면제 신청서를 접수하여 IRB에서 확인 및 심의 후 결정. *단, 심의면제가 동의(동의서)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거나 취약한 사람이 연구 대상이 되는 경우 심의가 면제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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