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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l 심의 신청 l 심의 종류 및 절차

1. 회의종류

  1) 정기회의 : 정기적으로 개최

  2) 임시회의 : 필요시 수시로 개최


2. 심의종류    
  1) 정기심의(정규심의, 정식심의) : 정기적 일정에 따라 진행(모든 심의 안건은 기본적으로 정기심의를 통한 
심의가 원칙임) 

  2) 신속심의(긴급심의) : 정기적 일정 외에 필요시 상시적으로 진행(단, 신속심의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음)


3. 심의유형    
  1) 심의(일반) : 일반적인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계획에 대한 심의
  2) 심의면제심의 : 연구대상자·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최소위험 수준)

  3) 지속심의 : 기 승인된 연구 등에 대하여 다년도 연구(1년에 최소 1회), 연구기간이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4) 변경심의 : 승인된 연구내용에 변동, 위반사항 등이 있을 경우

4. 심의결과
  1) 승인 : 수정 또는 보완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연구진행)
  2) 수정 후 승인 : 사소한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수정사항 이행 후 연구진행)
  3) 보완 후 재심(의) : 중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보완사항 이행 후 재심의, 재심의는 정기심의 또는 신속심의로 
진행)

  4) 반려 : 과학적·윤리적 문제로 연구가 불가능한 경우(연구불가)

  5) 중지(보류) : 연구중지/보류

  6) 수정 후 신속심의 : 중요한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수정사항 이행 후 신속심의)


 

1. 정기심의(정규심의, 정식심의) : 정기적 일정에 따라 진행(모든 심의 안건은 기본적으로 정기심의를 통한 심의가 원칙임)

 

        1) 심의(일반)

심의신청서 접수

:

일반적인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계획에 대한 심의, 연구대상자(피험자)가 있는 일반적인 연구의 경우

↓ 서류 검토

 

 

 

 

이상 없을 경우

승인

:

  수정 또는 보완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연구진행)

 

 

 

 

 

이상 있을 경우

수정 후

승인

:

  사소한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수정사항 이행 후 연구진행)

보완 후

재심

  중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보완사항 이행 후 재심의)

  (재심의는 정기심의 또는 신속심의로 진행)

반려

  과학적·윤리적 문제로 연구가 불가능한 경우(연구불가)

중지

(보류)

  (연구중지/보류)

수정 후 신속심의

  중요한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수정사항 이행 후 신속심의)

 

        2) 심의면제심의

심의면제신청서 접수

:

연구대상자·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최소위험 수준), 연구대상자(피험자)가 없고 문헌자료 또는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는 연구의 경우

※단, 심의면제가 동의(동의서)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거나 취약한 사람이 연구 대상이 되는 경우 심의가 면제될 수 없음.

↓ 서류 검토

 

 

 

 

요건 구비

승인

: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연구진행)

 

 

 

 

 

해당이 안 될 경우

수정 후

승인

:

  사소한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수정사항 이행 후 연구진행)

보완 후

재심

  중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보완사항 이행 후 재심의)

  (재심의는 정기심의 또는 신속심의로 진행)

반려

  과학적·윤리적 문제로 연구가 불가능한 경우(연구불가)

중지

(보류)

  (연구중지/보류)

수정 후 신속심의

  중요한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수정사항 이행 후 신속심의)

 

        3) 지속심의

지속심의신청서 접수

:

기 승인된 연구 등에 대하여 다년도 연구(1년에 최소 1회), 연구기간이 연구승인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연구대상자 중대이상반응 발생 시 등  

↓ 서류 검토

 

 

 

 

이상 없을 경우

승인

:

  (연구진행)

 

 

 

 

 

이상 있을 경우

수정 후 승인

:

  (수정사항 이행 후 연구진행)

보완 후 재심

  (보완사항 이행 후 재심의)

  (재심의는 정기심의 또는 신속심의로 진행)

중지

(보류)

  (연구중지/보류)

수정 후 신속심의

  (수정사항 이행 후 신속심의)

 

 

4) 변경심의

 

변경심의신청서 접수

:

승인된 연구내용에 변동, 위반사항 등이 있을 경우

↓ 서류 검토

 

 

 

 

이상 없을 경우

승인

:

  (연구진행)

 

 

 

 

 

이상 있을 경우

수정 후 승인

:

  (수정사항 이행 후 연구진행)

보완 후 재심

  (보완사항 이행 후 재심의)

  (재심의는 정기심의 또는 신속심의로 진행)

중지

(보류)

  (연구중지/보류)

수정 후 신속심의

  (수정사항 이행 후 신속심의)


2. 신속심의(긴급심의) : 정기적 일정 외에 필요시 상시적으로 진행(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음)

심의신청서 접수

:

위험도가 낮은 연구, 간단한 심의, 이미 승인된 연구의 기간 내에 사소한 연구변경의 경우, 정기심의 후 재심의, 중대한 이상반응 심의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서류 검토

 

 

 

 

이상 없을 경우

승인

:

  수정 또는 보완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연구진행)

 

 

 

 

 

이상 있을 경우

수정 후 승인

:

  사소한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수정사항 이행 후 연구진행)

보완 후 재심

  중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보완사항 이행 후 재심의) 

  (재심의는 정기심의 또는 신속심의로 진행)

  *단, 요건 미비 시 정기심의로 회부

반려

  과학적·윤리적 문제로 연구가 불가능한 경우(연구불가)

중지

(보류)

  (연구중지/보류)

수정 후 신속심의

  중요한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수정사항 이행 후 신속심의)

 

(신속심의의 세부적인 심의유형은 정기심의와 동일함.)


심의절차 및 주요사항(요약)

*심의원칙 연구 시작 전연구대상자 모집 전개인정보/기존정보 수집활동 전(사후 심의 불가(불허))

*진행절차 : 연구책임자 심의신청 → 서류접수 → 접수확인 → 제반서류 완정성 확인(행정점검) → 보완조치 → 접수완료(접수통보) → 검토 및 배정(심의준비) → 회의(심의)시행 → 결과통보(심의결과 통보서 발송) → 후속조치(필요시) → 연구시작 → 연구종료 → 연구종료보고서 제출

*제출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 미비한 경우 별도 연락 및 보완조치 진행 후 접수완료(접수통보)
*심의결과 통보(심의결과 통보서 발송)는 승인일(심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예정
*심의결과 참조 : 승인 / 수정 후 승인 / 보완 후 재심(의) / 반려 / 중지(보류) / 수정 후 신속심의
*위원회의 연구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심의일) 기준 최대 1년 이내이며 초과 시 만료 전에 지속심의를 신청하여 승인 필요(이때, 정기심의 일정을 참고하여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미리 신청해야 함.)

 

※심의 비대상

ⓛ 연구(Research)에 해당하지 않거나

②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의 경우

 

※심의면제

*심의면제 여부는 연구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IRB에서 심의 후 결정.

*연구자의 심의면제 신청서를 접수하여 IRB에서 확인 및 심의 후 결정.

*단, 심의면제가 동의(동의서)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거나 취약한 사람이 연구 대상이 되는 경우 심의가 면제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