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파견학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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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는 커뮤니티 -> 유학정보팀 게시판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 7+1 학과선발 파견학생
- 개요
7+1 학과선발 파견학생 제도는 소외되는 학과가 없도록 하기 위해 파견학생
T/O를 학과별로 배정하여 전체 학과 학생이 고르게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 특징
• 한 학기 최대 18학점까지 인정 가능하다(단, 어학연수학점으로는 최대 12학점까지만 인정 가능하다).
• 해당 학기 본교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다만, 전액 장학생의 경우라도 반드시 은행에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지원 자격
•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
(단, 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수료자도 지원 가능)
• 총 평점 3.0이상인 학생이 지원가능하다.
• 기존에 교환/파견학생 제도를 이용하여 2개 학기를 정규학기로 인정 받은 학생은 지원 할 수 없다
(편입생은 1개 학기),
• 기타 학과별 소정의 선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학생(학과별 문의 요망)
•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선발 절차 및 입학허가서 수령
• 보통 학기 시작과 함께 선발한다(자세한 선발절차는 학과에 문의요망).
• 7+1 학과선발 파견학생은 학생이 직접 입학지원서 작성 및 입학허가서 수령 혹은 학과 사무실과 상의하여
입학허가서를 개별적으로 수령해야 한다.
▶ 7+1 우수입학자 파견학생
- 개요
• 본교에서 2007학년 입학 성적 상위 10%(2008학년도 이후 상위 20%)에 해
당하는 입학자들에게 7+1 파견학생 자격을 부여하며, 1학년 1, 2학기 성적평
점이 3.8(2007학번), 3.5(2008학번) 이상이 되면 파견학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2011학년도부터 신입생 전체 학생에게 자격을 부여하며 1학년 1, 2학기 평점
이 3.7이상이 되면 자격이 유지된다.
(단 파견직전까지 3.0 이상을 유지해야 함)
※ 선발 과정은 없으나 특징, 자격요건 및 입학허가서 수령은 학과선발과 동일하다.
- 유의사항
•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교 장학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