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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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모집 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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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학년도 입학전형 주요사항 

구 분

주요사항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률

리트성적 : 44.8%

학부성적 : 11.2%

어학성적 : 4.5%

서류심사 : 30.5%

논술성적 : P / F

면접성적 : 9.0%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방법

LEET성적

: (언어이해+추리논증)×2/3

 

 

학부성적

: {(평점평균/학교별만점기준)×25}+75

 

 

어학성적

: TOEIC 기준 900점 이상일 경우 100

  TOEIC 기준 900점 미만일 경우 등급별 (최저점 90)

 

서류평가

: 학업충실성(50점 만점) + 학업수행역량 및 전문성(50점 만점)

+ 발전가능성(50점 만점)

 

면접평가

: 인성평가(20점 만점)+지성평가(30점 만점)

면접위원 전원이 학업능력,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소양 및 품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다른 전형요소의 성적에

   관계없이 결격 처리될 수 있다

 

 

 

 

 

2.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23. 9. 18() 09:00

   ~ 9. 22() 18:00

ㆍ입학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

  (우편·방문접수 불가)

유웨이어플라이닷컴 (www.uwayapply.com)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hufs.ac.kr) 에서 접수

구비서류 제출

2023. 9. 18() 10:00

    ~ 9. 25(월) 17:00

[, 주말 및 공휴일은

직접 제출 불가]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ㆍ제출장소 : 본교 법학관 102호 학사지원팀

ㆍ제출시간 : 10:00 ~ 17:00

  (우편 접수의 경우 9.25.(월) 17: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확인

2023. 10. 4(수) ~

ㆍ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law.hufs.ac.kr, 개별 통지하지 않음)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23. 11. 1() 예정

ㆍ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http://law.hufs.ac.kr, 개별 통지하지 않음)

(심층)면접시험

2023. 11. 4() ~ 11. 5()

ㆍ일시·장소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http://law.hufs.ac.kr)

ㆍ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합격자 발표

2023. 12. 1() 예정

ㆍ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http://law.hufs.ac.kr, 개별 통지하지 않음)

합격자 등록

2024. 1. 2(화) ~ 1. 3(수)

 

위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모집요강의 내용은 수정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전 본

    대학원 홈페이지의 입시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law.hufs.ac.kr).

 

우편제출 시 주소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2(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

   Tel. : 02-2173-2462, 2319 Fax. : 02-2173-2966

 

3. 모집인원

 

  . 전형별 모집인원

    

과정

구분

모집인원

비고

석사학위과정

가군

50

  o 일반전형 46

  o 특별전형 4

 

  . 유의 사항

     :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정원 외 인원 선발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제2항에 따라 정원 외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

 

    (2) , 정원 외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5)를 초과할 수 없음

 

    (3) 정원 외 인원 선발은 결원인원의 입학전형(일반전형, 특별전형)에 따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충원대상자를 정함

 

 

4. 지원자격

 

  . 일반전형 지원자격

     :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외국대학을 졸업(20242월 졸업예정자 포함)한 경우, 해당국의 학제를 고려하여 지원 자격을 별도로 심사함

 

    (2)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고 성적을 취득한 자

 

    (3)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023. 9. 22)으로 최근 2년 이내 실시된 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

          (FLEX, TOEIC, TOEFL, TEPS)에서 아래 표의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자

  

구분

FLEX

TOEIC

TOEFL(IBT)

TEPS

1500만점

1000만점

최소기준점수

811

541

700

79

300

 

  . 특별전형 지원자격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1) 위 가항의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

    (2)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다음의 자격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특별전형 모집정원의 30% 이상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기준만으로 선발함.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기준이라 함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특별전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선발

유형

지원기준

제출서류

신체적

배려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6급 이상을 받은 자(본인에 한함)

o 장애인증명서

o 자기확인서

경제적 배려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o 본인의 해당 증명서

- 구청장 또는 읍 동주민센터장의 수급가구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가구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제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제출

o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o 주민등록등본

o 자기확인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우선돌봄 차상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사회적 배려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자) 또는

그 자녀

o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급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o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o 독립유공자 확인원

  (등급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o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o 의상자 증명서

  (등급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o 의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자녀

o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o 학력인정확인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o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o 혼인관계증명서(부모)

o 부모의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입국사무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대상자

o 산재급여지급증명서

o 주민등록등본

지방자치법에 의한 농어촌(·) 지역소재 중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제외)

o ·고교 교육과정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o 주민등록등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

경력자 중 그 장이 추천하는 자

o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 사실확인서

o 아동복지시설 기관장 또는 소속 사회복지사의 추천서

o 아동복지시설 인·허가증 사본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자녀

o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o 주민등록등본

o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함

    - 제출서류 증빙을 위하여 경제적 배려대상 증명서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 권고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추가서류가 있을 시에는 제출하여야 함

  특별전형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특별전형서류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적격성 여부를 검토함

  지원자 자신이 특별전형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거짓이 드러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5. 전형 및 평가방법 

 

  . 전형단계별 평가항목 및 배점  

전형단계

평가항목

배점

비고

1단계

법학적성시험(LEET)성적

학부성적

어학성적

서류심사

논술성적

100

100

100

150

P/F

지원인원에 따라

정원의 3~4배수 선발

소계

450

2단계

1단계성적

면접성적

450

50

 

총계

500

 

  

  .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률

전형요소

LEET성적

학부성적

어학성적

서류심사

논술성적

면접성적

합계

점 수

100

100

100

150

P / F

50

500

명목

반영률

20%

20%

20%

30%

-

10%

100%

기본점수

0

75

90

82

-

30

277

실질 부여점수

100

25

10

68

-

20

223

실질

반영률

44.8%

11.2%

4.5%

30.5%

-

9.0%

100%

 

 

 

 

   . 전형방법 원칙

 

    (1) 법학적성시험 성적

      - 2023. 7. 23()에 실시한 법학적성시험에서 취득한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두 영역의 표준점수를 반영함

      - 환산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2/3

 

    (2) 학부성적

      - 학사과정 성적만을 평가하며(대학원 성적 제외),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확정된 성적을 반영함

      - 학사학위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자가 선택한 학사과정의 성적을 평가함

      - 환산방법 : {(평점평균/학교별 만점기준) × 25} + 75(기본점수)

    

해외대학 출신자 성적반영

- 4.0/4.3/4.5 등의 평점평균 또는 백분위환산표(100%)로 제공되지 않는 해외대학은

World Education Services, Educatioanl Credential Evaluators, International Education

Research Foundation 중 택일하여 증명서 제출

 

    (3) 어학성적

      - 원서제출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영어성적을 반영함

      - 2외국어 능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심사 시 참고함

      - 환산방법 : TOEIC 기준 900점 이상일 경우 100

                   TOEIC 기준 900점 미만일 경우 등급별 반영 (최저점 : 90)

 

    등급별 점수 반영

  

TOEIC

TOEFL(IBT)

TEPS

FLEX 영어

(1500)

FLEX 영어

(1000)

반영 점수

900점 이상

105점 이상

430점 이상

1148점 이상

766점 이상

100

860점 이상

99점 이상

391점 이상

1066점 이상

711점 이상

98

820점 이상

94점 이상

361점 이상

983점 이상

656점 이상

96

780점 이상

88점 이상

336점 이상

931점 이상

621점 이상

94

740점 이상

83점 이상

317점 이상

878점 이상

586점 이상

92

700점 이상

79점 이상

300점 이상

811점 이상

541점 이상

90

 

 

    (4) 서류심사

      -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심사함.

      - 평가항목 : 학업충실성, 학업수행역량 및 전문성,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를 포함한 모든 지원서류에 본인의 성명,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본인과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기재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구 분

기재예시

불이익 내용

실명 등 특정가능정보 기재 시

부모친인척의 실명 기재

아버지가 OO지방법원장

실격조치

직장(직위, 직업)

기재 시

OOO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실격조치

광의적 직종명 기재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의료업에 종사하여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

실격 또는 감점조치

출신교 유추 가능 기재

출신교를 유추할 수 있는 동아리명,

   건물명, 장학금명, 교수 실명 등

실격 또는 감점조치

개인 특정 단어

OOO 국회의장의 저서 ~~ 로 참여

실격 또는 감점조치

본인의 현 직장과 현 직위명 함께 표기

부산진경찰서 방범순찰대 제4소대장

   으로서

예외) ‘000경찰서 방범순찰대 제0소대장

      로서실격 또는 감점조치 사항 아님

실격 또는 감점조치

  

      * ,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함.

 

    (5) 논술성적

      - 법학적성시험(LEET) 논술 영역의 성적을 Pass 또는 Fail로 평가함

 

    (6) 면접성적

      - 평가항목 : 인성평가 (인성 및 지원동기,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가치관 등)

                   지성평가 (지적능력, 논리력, 잠재적 수학능력, 종합 분석력 등)

      - 법학지식은 평가하지 아니함

      - 면접위원 전원이 학업능력,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소양 및 품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다른 전형 요소의 성적에 관계없이 결격 처리될 수 있음


  . 선발방법

 

    (1) 선발원칙

      - 각 전형별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 관련 법령이 정하는 타 대학 학사학위 쿼터 및 비법학사 쿼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합격자 최종 선발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함

 

    (2) 비법학사 쿼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6조 제2항 및 본 대학원

         설치인가 최종신청서에 의거 입학정원의 50% 이상은 비법학사를 선발함

      - 비법학사는 주전공, 부전공을 불문하고, 법학사 이외 다른 학사학위가 있으면

         비법학사로 봄

      - 법학사 취득 후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 과정에 편입하여 법학사 이외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비법학사로 봄

      - 비법학사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그 여부를 판단함

 

    (3)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쿼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6조 제3항 및 본 대학원

         설치인가 최종신청서에 의거 입학정원의 50% 이상은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를 선발함

      -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아닌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의미함

      - 서로 다른 학교 간의 일반편입 및 학사편입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졸업대학을

         기준으로 함

      -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

 

   (4)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1단계 전형에서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키며 최종합격자

         선발 시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장 제18조에 근거하여 전형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성적의 우열을 가려 그 성적이 높은 지원자 순으로

         선발함

      

일 반 전 형

특 별 전 형

1.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2. 학부성적

3. 어학성적

4. 면접성적

1. 면접성적

2.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3. 학부성적

4. 어학성적

 

6. 제출서류

 

  . 입학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1

  . 학사학위과정 졸업(예정)증명서 1

     1학기 이상 수학했던 전 과정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학로고 워터마크 삭제 증명서 제출

        (대학로고 워터마크 삭제 증명서 미제공 학교의 경우 대학로고 워터마크 증명서 제출)

  . 학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1

     편입학 경력이 있는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함

     대학로고 워터마크 삭제 증명서 제출

        (대학로고 워터마크 삭제 증명서 미제공 학교의 경우 대학로고 워터마크 증명서 제출)

     외국 소재 대학을 졸업한 지원자는 출신대학의 이수학기 수, 성적산출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4.0/4.3/4.5 등의 평점평균 또는 백분위환산표(100%)로 제공되지 않는 해외대학은 World Education Services, Educatioanl Credential Evaluators, International Education Research Foundation 중 택일하여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외국 소재 대학 지원자 제출서류

Accreditation에 관한 증빙서류 : UNESCO IAU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Worldwide Database(http://www.whed.net/home.php) 등재되어 있지 않은 대학의 경우 출신대학 인가확인서 제출 (주한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급)

중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中國高等敎育學歷査詢報告 (Verification Report of China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영문본, www.chsi.com.cn)

해외대학출신 학적조회 및 학적부 사본 대체양식 : 해외대학 담당자 확인 완료된 것

 

  . 공인 영어능력 성적표(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 1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일인 2023. 9. 22()까지 공인영어시험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지원 가능한 공인영어시험 최소기준점수는 3. 지원자격참조)

  .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1

  .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 본교 소정양식

  . 기타 증빙서류 각 1(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봉사 등 각종 활동, 경력, 자격증 관련 증빙서류

    -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원서제출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

  .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함) 1

     특별전형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표 참조
    자.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모든 증명서는 국문 또는 영문이어야 하며, 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국문으로 번역한 후 이를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

    (2) 국문 및 영문 외의 외국어 사용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단 원본제출이 부득이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발급기관장의 원본대조

        확인(날인)을 받은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발급기관장의 원본대조

        확인이 없는 사본을 제출 할 경우에는 서류제출 시 원본대조를 받아야 함

        (LEET 성적표, 어학성적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원본 제출, 사본 제출 불가)

   (4) 제출서류 접수 확인은 2023. 10. 4(수)부터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서류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우편배달사고 등 기타 사유로 서류제출

         마감일 내에 도착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본 대학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7. 입학원서 접수 안내

 

  . 입학원서 접수

     입학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함

      

  . 입학원서 접수절차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http://law.hufs.ac.kr) 또는 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홈페이지 접속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 클릭 입학원서 입력 입력사항 확인 전형료 결제 입학원서 출력 제출서류송부 제출서류 도착 확인 (http://law.hufs.ac.kr)

 

  .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1) 모든 기록사항은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의 착오·누락·오기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여야 함

    (2) 성명·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와 일치하여야 함

    (3) 인터넷 원서접수 시에는 지원자 본인의 사진 파일(증명사진, jpg형식)이 필요하오니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4) 원서접수는 전형료를 결제한 후에 완료되며, 전형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 결제 후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5) 접수가 완료된 입학원서는 수정 및 취소할 수 없음

    (6) 원서접수 마감일 경과하면 추가 접수가 절대 불가능하니 사전에 미리 접속하여 원서 작성 및 전형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 접수 마감시간까지 원서접수를 못한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본 대학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8. 장학안내

   장학금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대상자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급함

   (1)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고려하여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2) 성적장학금 지급

 

9. 이의신청 및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방안

 

  . 이의신청

     (1) 입학전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대학원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2) 전항에 의한 이의신청은 입학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처리결과를 확정하며,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함

 

  .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방안

    : 우리 대학원은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방안을 마련함

     (1)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입학부정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함

     (2)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을 관리·통제하고, 지원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를 실시하며, 입학전형의 사전·중간·사후 자체감사 실시를 통하여 공정성을 확보함

     (3) 모든 입학전형은 공정관리위원의 입회 하에 실시되며,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친인척이 우리 대학원에 지원한 경우 입시업무에서 배제함

     (4) 입학전형 실시에 있어 입학전형원칙을 준수하여 합격자 선정에 대한 부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함

     (5)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시 다수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6) 응시원서 내 보호자 비상연락처 이외의 보호자 성명, 근무처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아니함

     (7) 서류평가 시 지원자의 성명, 사진,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 함

     (8) 면접 시 가번호를 부여하고, 입학원서 등 지원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아니함 (()자료 면접)

     (9) 면접 시 각 조 당 우리 대학교 교수가 아닌 외부위원을 1인 이상 위촉함

     (10) 입학전형 위원 선정 시 해당 입학년도 지원자의 부모, 친인척 및 지인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사전 조사하여 입학전형에서 제외함

 

10. 기타 유의사항

  . 입학원서는 본교 홈페이지 및 유웨이어플라이닷컴에 접속하여 작성하며, 접수완료 후 작성된 지원서를 출력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본교 법학관 102)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여야 함(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2023. 9. 25(월) 17시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방문제출 시에는 서류 제출 마감일 17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전형 평가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 본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함

  . 가군, 나군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동시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원에만 등록하여야 함(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무효처리 됨)

  . 지원자가 수학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 대학원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본교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추가서류가 있을 시에는 제출하여야 함

  .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입학원서 작성오류 또는 기재사항의 고의적 누락, 서류의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입학 당해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으며,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통하여 휴학할 수 있음

  . 현역 복무 중인 군인과 병역법 및 기타 사유로 근무 중인 자는 2024. 2. 29(목) 이전에 전역가능자에 한하여 지원을 허가하며, 전역예정증명서를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법령에 의하여 취학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소속 부대장 또는 복무감독 기관장의 취학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합격자발표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law.hufs.ac.kr)에서 확인해야 하고 개별 합격통지를 하지 않음.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11. 전 형 료

구분

전형료

1단계 불합격자 반환 전형료

일반전형

250,000

100,000

특별전형

100,000

50,000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 대학원에서 부담합니다)

 

 

12. 문 의

담당부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

연락처

전 화

팩 스

02)2173-2462, 2319

02)2173-2966

홈페이지

http://law.hufs.ac.kr

본 모집요강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