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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정관

 

 

과 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아과 총동문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아과 총동문회」(약칭 한아과 총동문회, 이하 본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 내에 그 본부를 두고 각 시.도 및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아과 석사과정 졸업자와 수료자

   2. 준회원은 동대학 통번역대학원 한아과 석사과정 중퇴자

   3. 명예회원은 동대학 통번역대학원 한아과와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 본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5조(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발의권,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3.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4. 회원은 회칙 및 본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6조(상벌)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표창할 수 있으며, 모교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 및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인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이사는 5인 이하

  4. 사무총장: 1인

  5. 감사:

 

2인 제8조(임원의 선임)

본회 각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와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이사는 기별 인원 등을 참조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단,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9조(임원의 임기)

본회 각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를 비롯한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권한과 임무)

본회 각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칙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며 본회 업무 전반을 결정.집행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사항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5. 감사는 이사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11조(임원의 보선)

본회 회장 궐위시 3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보선한다. 단,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명예회장, 자문위원)

본회는 명예회장, 고문 등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에는 전임 회장을 자동으로 추대한다.

  2.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은 본회 자문에 응하고 각 회의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제4장 회의와 모임

 

제13조(회의)

  1.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2.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총회와 모임)

본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11월 21일~12월 20일 중에 개최하고 회장은 총회기일 15일전에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각 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집한다.

  3. 2년에 1회 학과 Home-Coming Day를 5월~7월 기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제15조(총회의 직무)

본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4. 회원의 상벌

5. 이사회에 제출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6. 기타 본회와 관련된 주요사항

 

제16조(이사회 소집)

본회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 회장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 목적, 시간, 장소, 의안을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4. 전 2호의 경우 소집요청을 받고도 회장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소집요청자가 직접 소집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이때 소집 요청자는 연명으로 의안, 목적 및 사유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회의 심의사항)

본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의 위임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의안

  3. 본회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

  4. 주요사업계획 및 그 집행방안

  5. 예산 및 결산안

  6. 회비 및 부담금

  7.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에는 회의 진행 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디지털 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제5장 조 직

 

제19조(사무국)

본회는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2.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을 사무적으로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업무를 집행한다.

  5. 사무총장의 부재 또는 유고 시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위원회 구성 및 업무)

본회는 필요 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1. 기획위원회: 본회 및 모교발전을 위한 기획에 관한 제반 업무

  2. 조직위원회: 본회의 회원명부 작성, 조직을 위한 제반 업무

  3. 사업위원회: 본회가 수행하는 전반적인 사업과 기금조성을 위한 제반 업무

  4. 총무위원회: 본회의 일반사항, 재정 및 경리, 상훈 수여,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5. 문화위원회: 회보발간 및 학술연구,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제반 업무

  6. 섭외위원회: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대내외의 필요한 홍보 및 섭외 사항

  7. 장학위원회: 장학기금조성 및 그에 따른 제반 업무

  8. 그밖에 본회가 필요로 하는 위원회: 위 업무 이외의 제반 업무 제6장 산하단체

 

제21조(장학회의 설립)

본회에 ‘한아과 장학회’를 둔다.

  1.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은 별도의 정관에 따른다.

  2. 장학회의 이사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22조(지회)

본회는 본회 산하에 국내 시.도와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1. 본회 산하의 지회 명칭 및 운영은 본 회칙에 준하여야 한다.

  2. 각 지회는 구성 즉시 회칙, 회원명단, 임원명단을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재 정

 

제2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임원회비

  3. 찬조금 또는 특별 희사금

  4. 기타수입금

  5. 회비의 금액, 징수 방법은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의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제25조(포상과 징계)

본회는 다음과 같이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다.

  1.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징계할 수 있다.

 

제26조(경조사)

  1.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의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고, 화환 등을 보낼 수 있다.

  2.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8장 부 칙

 

제27조 (회칙개정)

  1. 본회의 회칙개정은 회장, 이사회 3/2 이상,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제안으로 발의할 수 있다.

  2.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3.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8조 (인터넷 카페개설)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며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하여 본회 전용 인터텟 카페를 ‘한아과 동문회’명칭으로 개설한다.

 

제29조

  1. 본 회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초대 회장의 임기는 2016년 정기 총회 일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