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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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총 교육시간결석인정기준
유고결석무고결석합계
20주 주간과정 600시간 40시간 40시간 80시간
20주 야간과정 300시간 30시간 30시간 60시간
10주 야간과정 80시간 8시간 8시간 16시간
방학 외국어특별과정 80시간 -- 16시간
주말외국어특별과정 84시간 - -20시간
대학원외국어시험대체과정 48시간 3시간 12시간 15시간

 

1) 유고결석 사유
    직계존비속의 사망 : 5일 이내
    본인의 결혼 : 5일 이내
    단기 병무소집 및 징병검사 : 소요기간
    원장이 인정하는 천재지변, 불의의 사고, 국가적 중요 정책수행이나 행사의 참여에 따른 결석 : 원장결정

 2) 결석인정시수
    정규주간과정(20주) : 40시간까지 인정
    정규야간과정(20주) : 30시간까지 인정
    정규야간과정(10주) : 8시간까지 인정
    방학외국어특별과정 : 유고결석 인정시간 없음
    대학원외국어시험대체과정 : 3시간까지 인정

 3) 유고결석계 제출 : 유고결석일을 기준으로 1주일 전후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유고결석계 제출 후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홈페이지 출결현황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무단결석 사유 : 개인적인 사유

2) 결석인정시수
    정규주간과정(20주) : 40시간 까지
    정규야간과정(20주) : 30시간 까지
    정규야간과정(10주) : 8시간 까지 
    방학외국어특별과정 : 16시간 까지 
    주말외국어특별과정 : 20시간 까지 
    대학원외국어시험대체과정 : 12시간 까지 


 * 과정별 유고결석 및 무단결석 시간 초과 시 미수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