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수업연한 : 2년 6개월(5개 학기) | ||||||||||||||||||||||
수업• 수업시간
• 수강 (최대 이수 가능 학점)
※ 선수과목은 교직과목으로 수강 | ||||||||||||||||||||||
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6회 이상 등록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당해 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액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등록금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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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입생은 개강 전에 휴학신청을 할 수 없으며 개강일부터 신청 가능
-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출산)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1년(2개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2년(4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음. 단,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며, 남성도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 ||||||||||||||||||||||
복학• 복학을 원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정하는 해당 학기 소정 기간 중에 인터넷으로 복학 신청 | ||||||||||||||||||||||
제적• 등록기일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에 사유를 명기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재입학• 제적 또는 자퇴한 학기로부터 6개월(1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