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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기원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연구산학협력단 산하 공동기기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장비”라 함은 연구와 산학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구성원 또는 산업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말한다.

2. 공동장비는 공동기기원이 직접 관리하는 “공동관리장비”와 본 대학교에 소속된 개별 연구조직이 관리하는 “일반관리장비”로 구별된다.


제3조 (업무) 공동기기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관리장비의 선정, 유지 및 관리

2. 공동기기원 예산의 편성 및 집행

3. 고가 연구 기자재의 중복구매 방지와 공동기기 확충

4. 공동관리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반 업무

5. 공동장비 이용자의 교육훈련, 세미나

6. 공동장비 사용료의 징수 및 관리

7. 기타 공동기기원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 2 장 조 직


제4조(조직) 공동기기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원장

2. 사무직원 및 기기분석사 

3.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5조(원장) ① 원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공동기기원을 대표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사무직원) ① 공동기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직원 및 기기분석사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직원 및 기기분석사 임용은 연구산학협력단 직원인사규정에 의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연구산학협력부단장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기기원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기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공동기기의 선정, 도입, 활용, 운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공동기기를 이용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공동기기 사용료 책정,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기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기기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 9 조(위원회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3 장 공동장비의 관리와 운영


제10조(관리의 기본방침) 공동기기원은 장비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지 및 보수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11조(장비의 관리 및 운영) 공동기기원의 장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연구산학협력단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재 정


제13조(회계) 공동기기원의 회계는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준한다.


제14조(재정) 공동기기원의 재정은 정부지원금 및 기타지원금, 공동기기원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일) 본 규정은 2016년 1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