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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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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 아프리카학부 학칙 

개정일시: 2019년 9월 10일

전문
역사와 전통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구, 아프리카어과)학생회는 대한민국의 법통과 민주이념을 계승하며 타 학과와의 평화적 화합을 도모하여 학부(과)내 단결력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학업에 충실히 하여,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의 이름과 그 능력을 발전시켜 항구적인 일류학과의 사명감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며 2019년, 아프리카학부 학칙을 개정한다.

 

<제1장 총칙>

1조 (명칭)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 아프리카학부(구, 아프리카어과)의 학내 조직규율인 학생회를 조직하며 이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 아프리카학부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2조 (목적)
본회는 다양한 학술활동 및 지지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며 나아가서 학교 및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의 터전을 삼는데 목적이 있다.

 

3조 (회원자격 및 권리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 아프리카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된다.
(2) 본회의 회원은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각종 행사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지니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4)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준회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다.
① 휴학생
② 학부 재학생으로서 외국에 교환학생 등으로 파견나간 자
③ 국내 및 외국대학의 재학생으로 본 학부에 방문한 교환학생
④ 졸업대기자(졸업유예자)
(5)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사항의 권리를 본회의 회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행사할 수 있다.
(6) 학내 재적인원에는 준회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2장 아프리카학부 학내구성원>

4조 (권리)-기존의 5조와 통합
(1) 학내구성원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 학내구성원의 권리는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3) 학내구성원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학부 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집행부는 학내구성원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할 책임을 진다.
(4) 학내구성원 개개인은 학과운영을 위한 권리를 지닌다. 단 학과운영에 있어서 집행부의 권한과 결정사항을 우선한다.
(5) 학내구성원 개개인은 학과운영에 관하여 집행부에 의견사항을 최고할 권리를 지닌다.
(6) 학내구성원 개개인은 학과운영사항 또는 집행부 결정사항을 반대하며 표결에 붙일 권리를 지닌다. 발의요건은 50명의 연서를 통해 집행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조 (공동기물관리)
(1) 학내구성원 모두는 학과 내 공공기물을 공정하게 사용할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2) 제1항을 위반할 시 처벌한다.
(3) 공동기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찰로 변상해야 한다.
(4) 과회비 미납자의 경우, 공동기물 중 소모품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학생회장>

6조 (지위 및 자격)
(1) 학생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학생회 사무를 총괄한다.
(2) 학생회장은 학생총회의 의장이 된다.
(3) 학생회장 후보자의 자격은 후보자 등록 당해 연도 3학기 이상 등록자로 한다.

 

7조 (권한 및 의무)
(1) 학생회장은 학내구성원의 학과 내 중립성과 의무 및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2) 학생회장은 집행부, 학생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학생회장은 집행부 구성과 임원의 선임 및 총무를 임명할 수 있다.
(4) 학생회장은 주요사안을 학내 투표에 붙일 수 있다.
(5) 학생회장은 아프리카학부 학칙의 개정이나 폐지 또는 학회의 해산에 대한 제청권을 갖는다.

 

8조 (임기)
(1) 학생회장의 임기는 선출학기를 제외한 2학기로 한다.
(2) 학생회장은 신임학생회장에게 학기시작 전일까지 업무를 위임한다.

 

9조 (권한대행)
(1) 학생회장의 유고시에는 총무부장(총무부장 부재 시 집행부 중 1인이)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0조 (학생회장 탄핵)
(1) 학생회장이 학생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총회는 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2)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본회의 회원 1/3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3) 학생회장의 탄핵은 학생총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탄핵투표의 경우, 연서가 아닌 직접투표로 진행되며 임시총회를 소집해 개표를 진행하며 탄핵을 결정짓는다.
(5)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즉시 학생회장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권한대행은 9조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6) 탄핵결정은 그 직에서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민·형사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7) 탄핵결정은 소추 발의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열어 결정한다.
(8) 학생회장은 임기 중 발생하는 학내 운영사항에 관하여 소추되지 아니하며 이를 제외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장 집행부>

11조 (지위)
본회의 최고 집행 기구이다.

 

12조 (구성)
(1) 집행부 구성에 관하여 학과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2) 집행부는 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3) 집행부는 학생회장을 의장으로 하고 각 부서의 부장들로 구성한다.
(4) 각 부서의 업무 및 권한, 부서의 신설과 폐지 등은 학생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13조 (소집)
(1) 정기 집행부 회의는 매주 1회 실시한다.
(2) 임시 집행부 회의는 학생회장의 발의와 집행부 2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14조 (의무 및 권한)
(1) 집행부의 결정에 의거 타 학교 또는 본교 내 타 학과와의 협약은 집행부의 자체결정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이에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그 협약 및 집행부 결정사항이 학과 내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2) 1항의 결정은 학과 내 투표에 부칠 수 있으며 표결에 의하여 부결 또는 가결된 경우 그 당시부터 효력을 인정한다.
(3) 표결은 학과 내 재적인원 1/3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1/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부결 또는 가결된다.
(4) 이외에도 집행부는 아프리카학부의 발전을 도모하며 학부 행사를 기획 및 집행하는 의무를 가진다.

 

15조 (중립성)
집행부의 학과 내 중립성은 보장받는다.

 

<제5장 비상대책위원회>

16조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된다.
(1) 아프리카학부 학생회장의 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무산되어 아프리카학부 학생회장이 궐위된 경우
(2) 아프리카학부 학생회장이 사퇴하고, 해당 학생회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이 넘지 않을 경우
(3) 아프리카학부 학생회장이 탄핵되고, 해당 학생회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이 넘지 않을 경우

 

17조 (구성)
(1) 16조(비상대책위원회)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임기가 유효한 집행부원 중 1명이 우선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장)을 역임하나, 경우에 따라 재학생 중 1인이 비대위장을 역임한다.
(2) 비대위장을 제외한 위원 구성은 임기 만료 시 임기가 유효한 새로운 위원으로 대체한다.
(3) 비대위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는 제1, 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소집, 진행은 임시의장이 맡는다.

 

18조 (권한)
(1) 비상대책위원회는 아프리카학부 학생회장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2) 비대위장은 아프리카학부 학생회장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비대위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다.

 

19조 (비상대책위원장)
(1) 비대위장은 집행부에서 간선투표로 선출한다.
(2) 비대위장 후보는 의결권을 가진 집행부가 아프리카학부 재학생 중에서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단, 본인도 후보가 될 수 있다.
(3)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선거시행세칙 제64조(피선거권)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될 수 없다.
(4) 비대위장 선출방법은 집행부에서 후보자 1인을 추천, 집행부가 인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집행부 내 후보자 추천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집행부에서 1차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2인을 선출하고, 집행부에서 최종 결선 투표로 최다득표자가 비대위장으로 선출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다득표 2인 선출이 힘들 경우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5) 비대위장은 아프리카학부 학생회장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제6장 학생회장 선거>

20조 (입후보 조건)
(1) 모든 학내구성원은 6조에 의거하여 아프리카학부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학내구성원은 양심에 따라 선거할 권리와 이를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2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의무)
(1) 집행부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의장은 학생회장을 제외하고 선출한다. 단, 비대위가 설립되어있는 경우 비대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의장은 비대위장을 제외하고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학내구성원의 선거권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은 공정하며 이를 공개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학과 내 중립성은 보장된다.
(5) 선거에 관하여 기타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조직·공표하며 이는 학칙과 동등한 지위를 얻는다.

 

22조 (선거 시기) 선거는 1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3조 (선거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개시 10일 전까지 선거 실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24조 (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 마감 전까지 당학기 재적인원의 3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학생회장 후보로서 등록할 수 있다.

 

25조 (당선자 확정)
(1) 학생회장 당선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투표로 확정한다. (단, 결선투표의 경우 투표율에 상관없이 확정한다.)
(2) 개표는 선거관리위원과 총회참가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로 한다.
(3) 학생회장 당선자는 유효표의 최다득표자로 한다.

 

26조 (연장투표)
투표수가 재적 회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7조 (재선거)
(1) 연장투표에도 불구하고 투표수가 재적 회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2)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장 학회>

28조 (설립 및 인준)
(1) 학회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학회제는 보장된다.
(2) 학회는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학내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형성 및 다양한 학술운영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 학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부의 보호를 받으며, 집행부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회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4) 학회 인준 시 처음 준학회로 6개월간의 활동 후 정기총회 때 재적인원 1/3 이상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식학회 인준한다.
(5) 학회는 회칙을 제정하고 그 회칙에 맞게 학회장에 의해서 활동한다.
(6) 학회의 활동이 저조할 경우 학생회장의 심의 후 경고 조치 및 정기 총회를 통하여 폐지할 수 있다.

 

29조 (지위)
학회는 학내구성원 자유의사로 이루어진 학과 내 소모임의 일종이며 학과 내 학술운영에 관하여 우선한 지위를 갖는다.

 

30조 (학회장)
(1) 학회장은 학칙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2) 학회장은 개별 학회 내 학회원들이 선출하며 선거에 관한 세부 조례를 둔다.

 

31조 (학회원)
(1) 학회원은 학회 활동에 성실히 임해야하는 의무를 지니며 이를 어길시 학회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학회원은 학생회비를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32조 (운영)
각 학회는 세부조례를 두며 이에 따라 회계 및 학회내부 운영사항을 관장한다.

 

33조 (학회해산)
(1) 집행부 및 각 학회 학회장은 학회의 활동이 학칙에 위배될 시 학회해산에 관하여 제청할 권리를 갖는다.
(2) 학회의 해산은 정기총회에서 이뤄지며, 전체 정족수의 1/3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을 얻을 경우 해산하게 된다.
(3) 학회해산 해당학회는 학회해산이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며 해산학회의 향후 그 사용을 불가한다.

 

<제8장 재정>

34조 (경비)
(1) 본 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는 회원의 학생회비, 임시회비 및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2) 학생회비는 처음 입학할 때, 4년 전액 완납한다. 완납을 원칙으로 하지만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시행할 수도 있다. (단, 분할납부 기한은 1학기 내로 한다.)
(3) 임시회비는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

 

35조 (예산편성)
회계 총무부에서 매 학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부의 심의를 거친다.

 

36조 (예산집행)
예산 집행 시에는 일체의 경비를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37조 (결산보고)
(1) 회계 총무부의 결산내역을 집행부에서 검토, 심의하여 매 학기 총회에 보고한다.
(2) 정기 총회 이후에도 결산을 해야하며 요구 시 공개해야 한다.

 

38조 (학생회비) (신설조항. 2019. 09. 10)
(1) 학생회비 납부 대상은 당해 연도 신입생 혹은 편입생이다.
(2) 학생회비 금액의 경우 당해 연도 학생회의 기준에 따르며 1년 예산안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학생회비 반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1학기 재학 시 50% 환불
② 2학기 재학 시 25% 환불
③ 그 이후에는 환불 불가

 

<제9장 학칙개정> (개정 2019년 09월 10일)

39조 (발의)
(1) 학칙개정은 집행부 2인 이상의 발의 또는 학과회장·총무의 발의로 제안된다.
(2) 학과구성원의 경우 20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40조 (공고)
본회의 집행부는 학칙 개정안을 7일 이상 공고하여 하고, 학생총회에서 구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41조 (의결)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학내구성원의 1/3이상 참석,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2조 (공포 및 효력)
(1) 학칙개정안이 41조에 의거 가결되면 학칙 개정안은 확정되며, 확정된 학칙 개정안은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학칙 개정안 시행 전 사항에 관하여는 이 학칙을 적용할 수 없다.
(3) 이 학칙 시행이전의 협약 또는 관례는 이 학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부칙>
본 학칙은 2019년 09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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