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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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소 소개

설립취지

본 연구소는 철학과 문화 분야에 대한 창의적 연구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며, 새로운 인문학의 연구 풍토를 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8291일 인문과학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2006년 철학연구소로 개명하였고, 2013년 철학문화연구소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철학문화연구소에서는 멀티미디어 및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철학적 연구를 진행하며 이미지, 비교문화, 문화콘텐츠 등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연구소의 업무 및 활동

. 철학 일반 및 현대 문화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연구

. 철학적 이슈와 트렌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연구 및 『철학과 문화』학회지 발간

. 전문 연구자를 위한 정기 학술대회 및 초청 세미나 개최

. 인문학의 실제적 적용을 위한 교양강좌, 시민문화강좌 개설



연구소 정관

 

[1 : 총 칙]

    

1 (명칭)

본 연구소 명칭은 철학문화연구소(Institute of Philosophy and Culture)”로 정한다.

   

2 (목적)

본 연구소는 철학과 문화 분야에 대한 창의적 연구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며, 새로운 인문학의 연구 풍토를 선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3 (위치)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내에 위치한다.

    

4 (사업)

본 연구소는 상기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철학 일반 및 현대 문화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연구

철학적 이슈와 트렌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연구 및 철학과 문화학회지 발간

전문 연구자를 위한 정기 학술대회 및 초청 세미나 개최

인문학의 실제적 적용을 위한 교양강좌, 시민문화강좌 개설

    


[2 : 조 직]

    

5 (구성)

본 연구소는 소장 1, 연구부장 2(서양철학분과 1, 동양철학분과 1), 연구 및 운영위원회 10명 이내, 초빙연구원(인원은 소장이 결정) 및 조교 로 구성한다.

    

6 (소장)

소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소장의 부재 시 운영위원 중 1인에게 그 직무를 위촉할 수 있다.

    

7 (연구부장)

연구부장은 서양철학분과 1명과 동양철학분과 1명으로 구성되며, 연구소장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전공 전임교원 중 각 분야의 적임자로 임명한다.

연구부장은 연구소의 서양철학분과와 동양철학분과에 대한 연구증진을 위한 활동에 임한다.

연구부장은 연구소장에게 각 분과연구에 대한 사업이나 활동을 제안 및 건의할 수 있다.

    

8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연구소장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전공 전임교원 중에서 선발하고 임명하되,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전임교수는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은 연구소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운영규정 [3 ]에 따라 연구소 운영업무를 수행한다.

    

9 (편집위원)

편집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연구소장이 전국 각 지역의 철학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선발하고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본 운영규정 [4 ]에 따라 연구소 학술지 발간 업무를 수행한다.

    

10 (초빙연구원 및 조교)

초빙연구원은 소장이 연구소 활동 및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연구소 초빙연구원 임명규정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해 위촉을 연구산학협력단에 추천한다.

소장은 1인 이상의 조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조교 임명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임명된 조교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소 업무를 수행한다.

    


[3 : 운영위원회]

    

11 (구성)

운영위원회는 소장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전임교수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 중 1인 혹은 초빙연구원 중 1인 또는 조교가 수행할 수 있으며, 소장이 운영위원회 간사를 필요시 위촉할 수 있다. 간사는 운영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위원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회의업무를 돕는다.

    

12 (역할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본 연구소의 사업 및 연구소 활동의 주요사항

- 본 연구소 재정에 관한 사항

- 본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는 위원장의 소집 후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참여로 성립하고, 출석 및 참여 위원의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온라인 회의의 경우 이메일 수신확인 등으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으며, 찬반 여부는 회신메일로 대신한다.

    


[4 : 편집위원회]

    

13 (구성 및 업무)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필요시 소장이 편집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은 소장이 위촉하고 편집에 관한 업무는 본 연구소 연구윤리규정 및 투고심사규정과 원고 작성 요령 규정에 따라 본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편집업무를 수행한다.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는 위원장의 소집 후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참여로 성립하고, 출석 및 참여 위원의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온라인 회의의 경우 이메일 수신확인 등으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으며, 찬반 여부는 회신메일로 대신한다.

    


[5 : 재 정]

    

14 (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소지원 예산 및 연구소 자체 기금으로 충당한다.

본 연구소의 재정은 외부 연구/용역 과제 수주와 외부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15 (회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소지원 예산 및 연구소 발전기금의 경우 본 연구소의 회계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다.

외부 연구/용역 과제 수주로 인한 예산의 경우 연구비 지원기관의 회계 규정에 따른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연구소지원 사업예산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소 소장이 아니고 연구소 소속 구성원인 경우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사업종료 시까지 연구비 지원기관의 회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5 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수입 및 외부 보조금의 경우 연구소장의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모든 회계 기록은 연구소장의 책임 하에 5년 간 연구소에 보관하고 년 1회 운영위원회에서 회계보고를 실시한다.

    

16 (해산)

본 연구소의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물적 재산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귀속하고 연구소 자체 기금 등은 철학과 발전기금으로 전환한다.

    


[5 : 부 칙]

    

(1) (규정 개정)

이 규정은 연구소 운영위원의 의결 후 개정할 수 있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95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