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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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또는 승인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12.7)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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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대상) |
이 규정은 본대학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수, 강사, 직원, 연구원 및 대학원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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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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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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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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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연구산학협력단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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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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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당연직 위원과 5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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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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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촉직위원의 임기) |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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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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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본 대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교수, 강사, 직원, 연구원 및 대학원생을 말한다)와 본대학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 받은 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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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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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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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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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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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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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① 제보자는 연구산학협력단에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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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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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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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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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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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1인의 당연직 위원(연구산학협력단장)과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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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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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① 조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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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①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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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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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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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① 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2.12.7) ② 위원회에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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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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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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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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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심의)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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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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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행세칙) |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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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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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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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과조치) 14조 ②항 3호의 적용은 본 규정 시행일인 2007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이 규정은 2012년 12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3년 11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5. 5.19)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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