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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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00401645
작성일 : 17.12.29 | 조회수 : 930
제목 :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2020년1월부터 적용)■ | 글쓴이 : 그리스∙불가리아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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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첨]에 표기된 교과목명 예시를 참고하여 전공학점을 인정받음.
[귀국 후 국외교류학점 인정절차]
⊙공통사항
● 학과내별도인정절차(예: 학과시험등) 여부 ■ 별도절차 불필요. ● 비고사항: 4개월 이상 진행되는 상반기 그리스어학과정을 이수한 자가 그리스어국가공인시험 합격증(Πιστοποίηση Ελληνομάθειας)을취득하지못한경우에한하여학과시험을치름. 상반기 3월/하반기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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