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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45239791

작성일 : 20.10.16 | 조회수 : 19032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10.16)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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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10.16)

 

1. 일일 확진자 현황 (2020.10.16.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0.15.()

0시 기준

2,450,739

24,988

23,082

1,467

439

18,262

2,407,489

10.16.()

0시 기준

2,459,426

25,035

23,180

1,414

441

17,355

2,417,036

변동

+8,687

+47

+98

-53

+2

-907

+9,547

일일 확진자 47(국내발생 41/ 해외유입 6)

누적 확진율 1.0%, 사망률 1.76%

  

2. 국외 발생현황 (2020.10.16.09시 기준)

. 총 누적확진자 수 38,369,216/ 사망자 수 1,088,608/ 사망률 2.83%

. 주요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 / 사망자수 / 사망율

  1) 미 국 7,774,745/ 214,369/ 2.76%

  2) 인 도 7,307,097/ 111,266/ 1.52%

  2) 중 국 85,646/ 4,634/ 5.41%

  3) 일 본 90,710/ 1,646/ 1.81%

  4) 베트남 1,122/ 35/ 3.12%

. 발생율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

  1) 페루 2595 / 칠레 2591 / 브라질 2407 / 미국 2362 / 한국 48 / 베트남 1.1

 

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에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은 강화됩니다.  

.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등 집합 금지 해제

  - 일시적으로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시설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 수도권 일부, 2단계 조치 유지 및 방역수칙 강화

  -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집합 자제 권고

  -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16종 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교회는 예배실 좌석 30% 수준인원까지 대면예배 가능, 소모임·식사 금지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해제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클럽 등 유흥시설 5(유흥조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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