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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14467318
작성일 : 18.11.30 | 조회수 : 604
제목 : (수정)2018학년도 4회차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안내 | 글쓴이 :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
첨부파일: 2018년도 4회차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 안내.hwp 해외연수_학점인정요청서_양식(학생개인용).hwp | |
국제교류프로그램(정규학기 및 단기) 참가자 2018학년도 4회차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다.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국 전)
- 대상자 :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 및 해외계절학기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 복수학위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생을 제외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교환/7+1파견/자비유학/아너스/해외연수생 등)으로 8학기 이후(포함)에는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조기졸업 대상자는 외국 대학교 수학 학기가 7학기일 경우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조기졸업 취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학위/학·석사연계과정/교환/7+1파견/아너스/자비유학생은 모두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프로그램 선발은 취소됩니다. - 본교 7+1파견학생(본교 등록금 감면)은 외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외국 대학 등록금 면제)으로 수학할 수 없습니다.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 국내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 단,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국외교류 취득성적 인정방식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 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교에 수강신청을 하고 외국 대학교에서 수학할 경우 본교에 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F 처리되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인정사항 (이수구분/이수학점/성적)은 변경 불가합니다. 단, 동일한 전공 내에서 이중(제2)전공↔부전공 변경 시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합니다. - 자비유학생을 제외한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학점 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비파(BIPA) 학점 인정 요청서는 첨부 양식 참고 바랍니다. 2. 국제교류팀 서류 제출 시 성적표, 실라버스, 요청서, 등록금 납부 이체증까지 제출 바랍니다. 3. 2018년 2학기 휴학 시 학점인정 불가합니다. 4. 글로벌 캠퍼스 학우분들은 글로벌 캠퍼스 국제교류팀에 신청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