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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34224709

작성일 : 20.03.11 | 조회수 : 4557

제목 : ★ (서울) [국가근로] 2020-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주요 제도 변경 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공유 글쓴이 : 장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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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주요 제도 변경 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공유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근로시급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교내 근로장학금: 8,350

교외 근로장학금: 10,500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교내 근로장학금: 9,000

교외 근로장학금: 11,150

’21.1~2월분 시급은 ’21년도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 가능

출근부 입력 기한

5일 이내

근로일 포함 3일 이내

부정근로에 대한 조치

허위근로: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4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대리근로: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대체근로: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허위근로: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참여 제한

대리근로: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대체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FAQ>

Q. 개강 연기, 온라인강의로 대체 등과 관련하여 학업시간표 입력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A.
1) 개강 전: 근로하지 않는 시간으로 시간표를 임의 임력 후 시간표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할 수 있으나, 개강 후에는 정상시간표로 수정하여야 함
2) 개강은 하였으나 온라인강의로 대체되는 기간: 학사포털상 시간표를 정상적으로 그대로 입력하고, 해당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근로하여야 함

 

Q. 국가근로장학생은 재택근무, 온라인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A. 예, 국가근로장학생은 근로지 담당자의 관리 감독하여 정해진 근로배정지에서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근로장학생은 재택근무가 절대 안되오니 유의바랍니다.
 
Q. 국가근로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외 장학금인가요?
A. 예,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활동에 대한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가능합니다.
    다만,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하는 국가근로장학금 또한 장학금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에 반영되며, 해당 장학수혜금액만큼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 안내사항이 있을 시 추가하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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