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85757859

작성일 : 24.05.20 | 조회수 : 52

제목 : [실습] 2024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안내 글쓴이 : 유아교육전공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24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안내


 

 교육대학원 2024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의사항

 대다수의 교육기관에서 1학기에 실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2학기의 경우 실습학교를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재학 중 학교현장실습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1. 대상학생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3, 4, 5학기생

    ※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는 학교현장실습(구 교육실습교과목 수강 필수(학점 또는 선수)

2. 실습기간 : 2024학년도 제 2학기 중 (9~11)  ※ 교육부 지침 기준 최소 4주

3. 실습학교 출신 중/고등학교 및 기타 교육실습이 가능한 학교()

4. 승낙서 제출

  가. 실습교()으로부터 첨부된 교육실습 승낙서 ' 에 실습교 정보 기입하여 직인을 받아야 함

  . 직인을 받은 승낙서는 교육대학원 교학처에 정해진 기간(개강 첫주)에 제출함

공문요청

 - 실습교에서 승낙서 직인 요청시: 교육대학원장 명의의 공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

 - 이 경우 교육대학원 교학처로 작성한 승낙서를 첨부하여 교학처 이메일로 공문 요청

    (이메일 : hufsgse@hufs.ac.kr / 제목 : '학교현장실습 공문요청_oo전공 홍길동')

 - 이메일 접수 2~3일내 해당학교로 전자공문 발송처리 함

 - 실습예정교에서 수일내 전자공문으로 직인이 찍힌 승낙서를 전자공문으로 회신하거나 학생에게 직접 전달함

 - 실습학교에서 승낙서를 직접회신 받았을 경우, 개강 첫주 교육대학원 교학처에 제출함

5. 유의사항

  가2024학년도 2학기 수강 신청 시반드시 '학교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함

  나실습 참여 전학교현장실습' 수업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함

  다실습비 지원 관련 사항은 추후 재공지 예정

  라. 실습학교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거한 교육기관이여야 함


6. 문의 교육대학원 교학처 (대학원건물 1 111호실전화 02-2173-2421)

 

 

2024년 5

   

교 육 대 학 원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