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31976886
작성일 : 20.01.20 | 조회수 : 13305
제목 : [서울]2020년 전기[2월] 졸업 예비사정 결과 안내 |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 |||||||||||||||||||||||||||||||||||||||||||||||||||||||||||||||||||||||||||||||||||||||||||
첨부파일: 글로벌지역학과정이수확인서(2020).hwp | ||||||||||||||||||||||||||||||||||||||||||||||||||||||||||||||||||||||||||||||||||||||||||||
서울캠퍼스 2020년 전기 졸업예비사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 래
1. 조회 종합정보시스템 -> 성적/학점/졸업관리 -> 졸업예비사정 결과 조회
2. 기준 시점 : 2020. 1. 30 기준
3. 유의사항 - 미비사항없음(졸업요건완료) 학생도 계절학기 재수강 과목 F로 졸업이 불가할 수 있음 - 사범대/비사범대교직이수자 : 미비사항없음이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님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 사범대/교직 담당자에게 문의) - 학과에서 제출한 졸업시험 및 논문,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한 외국어인증은 기준 시점까지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과 및 단과대학 교학과 문의 - 중국어대학의 경우 FLEX+졸업논문+학과졸업신청서의 이수내역 심사가 모두 합격하여야 반영되므로 논문만 제출한 경우 졸업시험/논문 내역이 반영되지 않음 - 중국어대학의 경우 특기자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학과에 학과졸업신청서 작성 시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바람. - 재학연한초과제적예정이라고 표기된 학생은 이번에 졸업하지 않을 시 제적되는 학생이므로 반드시 졸업요건을 완료하여 졸업하기 바람. - 미이수 내역에 전공필수미비 또는 이중전공필수미비 중 본인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확인을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미비내역이 없어짐.
1. 졸업에 필요한 미비조건 완료 2. 수료(졸업대기) 조건 완료 *졸업학점만 완료하면 수료( 졸업대기 )가능, 학점체크 하면 됨. 외국어인증이나 졸업(논문)시험 미비상태로 결과조회되면 됨
반드시 1.31(금) 오후 3시까지 미비 조건을 완료하여야 함. 단, 외국어연수평가원 방학 특별과정 이수자는 해당 과정 종료일 당일 수료증 제출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수료처리 가능. 당일 미제출 시 졸업 또는 수료처리 불가.
4. 추가 확인 필요 사항 - 이중전공/부전공 등이 필수가 아닌 학생(예 : 편입생, 06학번 이전 입학생) 중 기존에 이중/제2/부전공 등을 신청하였으나 이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학사종합지원센터 방문 후 (1.28오후3시 까지) 취소하여야만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함. - 이수구분 수정(교류과목 자선->전공, 전공인정 교양과목->전공 등)을 하지 않아 학점이 미비 된 학생은 반드시 학사종합지원센터 방문 후 이수구분 수정을 하여야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함. 단, 이번 계절학기 수강내역에 관하여는 계절학기 성적반영일 당일까지 처리하여야 함. - 이중전공을 부전공/ 전공심화+부전공/ 전공심화(단일전공)으로 변경하면 학점이 완료되어 졸업 또는 수료(졸업대기)가 가능한 학생은 반드시 학사종합지원센터 방문 후 변경하여야만 졸업 또는 수료(졸업대기)가 가능함.
-코어사업 중 지역학사/지역전문가과정/학석사연계과정 신청자 중 이번 졸업 또는 수료(학점 완료 후 졸업을 미룬 상태)를 희망하는 학생은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학과 확인을 받은 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1.28오후3시까지 제출하여야 학위증에 지역학사 또는 지역전문가과정 이수가 반영됨.
5. 문의처 - 졸업시험/논문, 전공필수 관련 : 해당학과 사무실(연락처: 02-2173-아래의 내선번호) 방학 중 학과 운영시간은 학과마다 상이하므로 가급적 오전 중 문의바람.
- 인증, 실용외국어학점인정, 이수구분수정 관련 : 단과대학 교학과(연락처: 02-2173-아래의 내선번호) : 학사종합지원센터 운영 시간 오전9시 ~ 오후3시(점심시간 12시~1시)
2020. 1.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