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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8 | 조회수 : 4708
제목 : [공통]2016-여름계절학기 서울대학교 학점교류 안내 |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 |
첨부파일: (서식)학점교류신청원(계절학기).hwp 수학추천자 명단(서식).xls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하계계절학기 수학 안내문.hwp | ||
- 다 음 - 1. 신청원 접수 가. 접수일 : 2016. 4. 22(금) 10:00~15:00 (1일간) ② 수학추천자 명단 1부(첨부파일) ※ 학사종합지원센터 접수하기전에 전공, 부전공, 2전공, 이중전공, 교직, 교양 등으로 수강할 경우 학점교류신청원에 반드시 해당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접수됨.
2. 접수 이후 진행 일정(서울대학교 진행) 가. 수업 기간 : 2016. 6. 21(화) ~ 2016. 8. 1(금), 6주 나. 학번 공지 : 2016. 4. 29(금) 이후(http://sugang.snu.ac.kr에서 학번/비밀번 호 찾기로 확인가능) 다. 기타 : 서울대학교 안내문참조(첨부파일) 3. 수강신청 허용학점 : 6학점 이내 ※ 당해 방학기간에 본교 계절학기 및 국내·외 타대학 수학, 기타 인정학점제도 등을 포함하여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규 및 계절학기 포함하여 타 대학(국내․외)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인정 학점은 재학중 35학점(편입생은 18학점)임. 4. 신청 자격 : 3학기생 ~ 7학기생 ※ 1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총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으로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서울대 학점교류 내역이 있는 학생 중, 서울대 기 이수 성적평균이 C+이하인 자 또는 수업태도 불량 등으로 인해 경고를 받은 자는 지원 불가 5. 교류 횟수 : 계절학기 4개 학기 (편입생은 2회) 6.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가. 졸업예정자, 졸업대기(유예)자는 수강할 수 없음. ①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생의 경우 13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② 졸업학점이 134학점인 학생의 경우 128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③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생의 경우 14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다. 본교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 목적으로 타대학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라. 타대학에서 이전에 수강한 과목은 본교 및 타대학에서 재수강할 수 없음. 마. 본교 실용외국어(교양외국어)에 해당하는 타대학 외국어 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 바. 본교 전공에 해당하는 타대학 교양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 사. 본교 교과목과 <동일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은 중복 수강할 수 없음. 아. 전공(1전공, 부전공, 2전공, 이중전공, 교직) 교과목의 경우 학점교류신청원 접수 전에 본교 해당학과의 승인을 받아야 전공(1전공, 부전공, 2전공,이중전 공, 교직)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자. 계절학기 수강학점은 본교 및 타대학 구분 없이 최대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음. 차. 학과에서 정한 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우리 대학에서만 수강하여야 함. 카. 성적인정은 타대학 백분율 점수를 기준으로 우리대학 평점을 적용함. 타. 수강신청서의 교과목과 실제로 수강한 교과목이 상이할 경우 학점인정을 받 을 수 없음. 파. 계절학기 F학점은 성적에 포함됨. (졸업후에도 삭제되지 않으며 우리대학 및 타대학에서 재수강도 불가함)
7. 문의 : 서울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02-2173-2110)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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