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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05 | 조회수 : 7716
제목 : [서울]2017-1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 |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 |||||||||||||||||||||||||||||||||||||||||||||||||||||||||||||||||||||||||||||||||||||||||||||||||||||||||||||||||||||||||||||||||||||||||||||||||||||||||||||||||||||||
첨부파일: (서식)학점교류신청원(정규학기).hwp (서식)수학계획서.hwp 각 대학별 안내문(2017.02.22).zip | ||||||||||||||||||||||||||||||||||||||||||||||||||||||||||||||||||||||||||||||||||||||||||||||||||||||||||||||||||||||||||||||||||||||||||||||||||||||||||||||||||||||||
서울캠퍼스 2017학년도 1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아 래 - ▣ 서울캠퍼스 교류대학 및 신청서 접수 일정
※ 본 공지사항은 각 교류대학에서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국내대학 학점교류 를 원하시는 학생은 본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바랍니다. ※ 접수마감 이후에는 신청불가 ※ 상대 교류 대학의 사정에 따라 해당 학기 학점교류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접수장소 1. 제출서류 : ① 학점교류신청원(정규학기) (첨부파일) 1부 ② 수학계획서(첨부파일) 1부 ③ 해당대학교 국내학점교류 추천자 명단 서식(첨부파일) ④ 성적증명서 ⑤ 재학증명서 2. 접수장소 : 서울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 학사종합지원센터 접수하기전에 전공, 부전공, 2전공, 이중전공, 교양 등으로 수강할 경우 학점 교류신청원에 반드시 해당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접수되며 수학계획서는 1전공 학과장님 의 승인을 받아야함
▣ 학점교류 안내 1. 신청 자격 : 3학기생~7학기생 ※ 1학년 이상(2학년 부터)의 과정을 수료하고 총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으로 학칙에 의거 징 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편입생의 경우 학사종합지원센터로 문의바람)
2. 수강신청 허용학점 : 당해학기 수강학점은 17학점 이내(본교 및 타대학 포함)
※ 당해 정규학기에 본교 및 국내 타대학 수학, 기타 인정학점제도 등을 포함하여 총17학점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중 국내·외 타대학 교류, 인턴십, 기타 인정 학점제도 등 정규 및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인정 학점은 35학점(편입생은 18학점)임
3. 교류 횟수 : 정규학기 2개 학기(편입생은 1회)
4. 신청절차 가. 제출서류 작성 나. 소속대학 및 수강과목별 해당 학과(부)장 허가를 받은 후 다.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서울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5. 수강신청 :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수학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6. 등록 : 우리대학에 등록금을 납부
7. 학점인정 가.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우리대학의 교육과정 교과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학점인정 및 평점계산에는 삽입하지 아니함 나.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성적(백분율 기준)은 우리 대학의 성적산출 방식에 따라 환 산함 다. 학점교류신청원의 수강신청 교과목과 수강한 교과목이 상이할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음
8. 학점교류신청의 취소 : 학점교류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에 학점교류신청취소원을 우리대학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9.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가. 지원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학업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함 나. 우리대학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 목적으로 교류대학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다. 교류대학에서 이전에 수강한 과목은 우리대학 및 교류대학에서 재수강 할 수 없음 라. 우리대학 실용외국어, 교양외국어에 해당하는 교류대학 외국어 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 마. 교류대학의 교양영역에 개설된 교과목은 우리 대학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리대학 전공에 해당하는 교류대학 교양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 바. 우리대학 교과목과 <동일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은 중복 수강할 수 없음 사. 교류대학에서 이수예정인 전공, 2전공, 이중전공, 부전공, 교양의 경우, 각 교과목 별로 우 리대학의 각 해당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학점교류신청원에 승인 받은 후 제출) 아. 수강신청서의 교과목과 실제로 수강한 교과목이 상이할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음 자. 학과에서 정한 전공필수 과목과 교직과목은 반드시 우리 대학에서만 수강하여야 함 차. 성적인정은 타대학 백분율 점수를 기준으로 우리대학 평점을 적용함 카. 한 학기 동안 취득할 수 있는 모든 학점은 우리대학 수강신청, 인턴십, 기타인정학점을 포함 17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타. 타대학 F학점도 성적에 포함됨.(졸업후에도 삭제되지 않으며 우리대학 및 타대학에서 재수강도 불가함)
10. 문의처: 02-2173-2110 2017. 1.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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