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8544493
작성일 : 11.09.21 | 조회수 : 3041
* 학과에서는 분반 강좌로서 시험 공동출제 및 공동평가를 시행하는 교과목 현황을 작성하여
학과장 확인 날인한 후 학사종합지원센터(학생회관 1층 109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