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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7 | 조회수 : 315

제목 : 국제학술교류규정 개정 안내 글쓴이 : 영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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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교 취득 성적 인정방식(변경)

 

1) 개정 내용

 가) 변경 전: 국외교류성적을 Letter grade로 인정함

 나) 변경 후: 국외교류성적을 Pass/Fail로 인정 (단, P/F의 기준은 학과에서 정함)

2) 적용 프로그램: 교환/7+1/자비/해외연수(학위프로그램은 제외)

3) 적용 시점: 2015학년도 2학기 해외 수학자부터

 ※ 단, 2015학년도 1학기부터 해외대학교에서 1년 프로그램으로 체류하는 학생의 2015학년도 1학기 성적은 기존 방식(성적 등급)으로 인정하고, 2015학년도 2학기 성적은 P/F로 인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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