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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5 | 조회수 : 1445

제목 : EICC학과 국외교류학점 인정기준(2015. 9월이후 시행) 글쓴이 : 영어통번역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EICC(EIT)학과 국외교류 학점 인정 내규_2015년 9월 제정.pdf

아래 내용은 2016학년도 1학기까지만 적용됩니다. "국외교류" 메뉴에 있는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ICC학과(영어통번역학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20159월 제정)

 

 

1. 전공학점 인정기준 (1전공/이중전공/2전공/부전공)

(1) 전공필수 교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수학불가

(2)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외국대학에서 수강 불가

(3)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본교에서 재수강 불가

(4) 어학연수 과정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가능하나 학과의 허가가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1.1 외국대학 교과목 개설대학/학과 제한 여부: 제한 없음

 

1.2 본교 교과 과정과의 일치성: 본교에는 개설되지 않았지만 (학과에서 내규로 정한) ‘전공관련 과목이면 인정

 

1.3 대학부설어학원 어학수업 전공 인정여부 및 최대인정학점: 인정가능 (최대 6학점)

 

1.4 수업 언어 제한: 제한 있음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만 가능하며, 비영어권 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영어강의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함)

 

1.5 이전 전공 인정 교과목 리스트(별첨)

    - 교과목명과 교과과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리스트에 있더라도 추후 전공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 별첨에 유사과목이 있더라도 전공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우리학과의 특성상, 학과장의 사전 승인을 취하고 신청하여야 함)

 

2. 교과목 인정 학점 계산 기준

 

외국대학과 본교의 학점 기준이 상이한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2.1 인정학점 기준: 수업 시수

    - 수업 시간 16시간 당 1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반올림하여 계산함

    (: 52시간 이수한 경우: 3학점, 45시간 이수한 경우: 3학점)

   

   - 일부 수업은 총 시수에 과제수행, 세미나 등의 시간을 포함하는데, 이를 수업시간에 포함한다. , 과제수행(guided independent study )의 경우 해당 시간의 50%(전체 시수 계산 후 반올림)를 수업시수에 반영하며, 과제수행 시간은 해당학교(수업)의 공식문서(: 성적표) 등을 확인한 후에만 인정함(: Leicester 대학Words and Meaning(10 credits)의 경우, practical classes and workshop15시간, guided independent study58시간으로 총 75시간 진행된다. 이 때 guided independent study50%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공식문서 필요) 전체 시수는 44(15+29)시간이 되며 이를 16(1학점 기준 시수)으로 나누면 약 2.7이 산출되어 최종적으로 3학점(반올림)을 인정받을 수 있음)

 

2.2 교과목별 인정 학점 수 제한 여부: 제한 없음

 

2.3 전공 인정 학점 수 제한 여부(1개 학기 기준)

    - 제한 없음(1개 학기 최대 18학점. 어학연수과정도 전공학점 인정기준의 최대 인정 가능 학점을 따름)

 

2.4 비고사항

    - 유럽의 경우 ECTS 학점에서 0.6을 곱하여 계산하며, 마찬가지로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반올림으로 계산함

 

3. 인정성적(Pass/Fail) 계산 기준

    - 외국대학의 성적이 C0(또는 letter grade로의 환산등급이 C0이거나 그에 준하는 등급) 이상인 경우는 PASS로 인정함

    - 최종성적은 성적표 원본 또는 원본에 준하는 자료(온라인 성적표 정본)에 의거하여 환산, 결정

 

 

4. 종합정보시스템 상 국문/영문 교과목명 입력방법

교과목명 입력 시, 교과목명 이외의 정보(: 교과목 코드[NEG3097] )는 입력하지 않음

 

4.1 외국대학 이수 교과목 입력방법

    - /영문으로 직역하여 입력(다소 어색하더라도 직역으로 입력)

    - 필요에 따라 음차의 방식도 가능

    - 교과목 입력 시 자의적 해석을 금함

    - 우리대학의 교과목명과 동일하게 해석, 작성하지 말 것

 

5. 귀국 후 국외교류 학점 인정절차

(1) 프로그램 종료 후 1개 학기 이내에 성적 처리해야 함

(2) 국외교류학점 인정기간은 매년 3, 6, 9, 12월 소정 기간임

(3) 구비서류 목록

  . 국외교류학점 인정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 출력)

  . 본교 성적증명서(원스톱서비스센터 발급)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원본)

  . 외국대학 수강 과목별 강의계획서(course description)

(4) 승인자

  . 1전공/이중/부전공: 해당 학부()

  . 자선: 소속 제1전공 학과장

  . 교양: 교양대학장

 

학과 내 별도의 인정절차는 없음

 

6. 관련 문의처

 

  - EICC학과장실(본관 417): 02-2713-2268, hufs_eit@hotmail.com

 

  - 국제교류팀(국제교류 제도 관련)

   (1) 교류프로그램 전반: 02-2173-2063

   (2) 7+1 파견학생 제도: 02-2173-2070

   (3) 교환학생 제도: 02-2173-2069

   (4) ·휴학 중 해외연수: 02-2173-2064

 

  - 학사종합지원센터(학사행정 및 학점 인정관련): 02-2173-2130

 

  - 학생감동팀(장학집행 관련): 02-2173-21348

 

  ※ 상기 연락처는 학교 및 학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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