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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5 | 조회수 : 976

제목 : 증원(추가 수강신청) 승인 규정 글쓴이 : EICC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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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수강신청 승인 규정

 

EICC(영어통번역)학과에서는 담당 교수님에게 서명을 받고 추가로 수강신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수강생(7학기 이상 재학생), 또는 '전필'을 들어야 하는 졸업예정자(7학기 이상 재학생), 또는 전공심화생(7학기 이상 재학생)으로서 '전공'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해제합니다. 

 

단, 신청학생은 아래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증원은 학과장(또는 학과장이 지정한 인물이거나 학과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함. (증원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할 것)

 

2. 학과장의 승인과 함께 담당교수의 승인도 학생 개인이 받아야 함

 

3.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4. 특별한 상황이 아닐 경우, 증원 행정처리는 매학기 개강 후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이루어짐(학교 시스템상 희망 학생이 조교의 안내에 따라 직접 컴퓨터로 신청하여야 함). 희망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수업의 여석이 생기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증원 전에 수강신청이 가능한 경우 증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희망과목에 진입하여야 함

 

5. 증원대상의 교과목에 분반이 있을 경우, 그 분반의 상황을 고려하여 증원승인을 처리함(예컨대, 동일교과목 다른 분반에 여석이 있고 그 수업을 물리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경우 증원되지 않음. 이 경우도 학과에서 확인함)

 

위의 상황은 실습이 많은 우리 학과에서 (1) 기존 수강신청 학생의 실습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2) 교강사의 과중한 업무를 예방하며, (3) 폐강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질 높은 수업을 위해 모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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