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72306844
작성일 : 16.03.14 | 조회수 : 561
제목 : [필독] 신입생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 글쓴이 : EICC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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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부에서는「여성발전기본법」 제 17조의 2(성희롱 방지 등),「여성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 27조의 2(성희롱 방지조치),「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여성가족부 고시 제 2006-1호)에 근거하여 기관의 전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실시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대학은 학생상담센터・성문화상담실과 협조해 신입생 세미나 시간을 활용하여 통합 예방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도 시행 계획에 있습니다.
신입생 대상의 ‘통합 예방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부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2016년 신입생 통합 예방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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