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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9 | 조회수 : 1090

제목 : [공통][근로] 18-1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운영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글쓴이 : 학생지원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450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hwp

2018-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운영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최대근로시간 세부운영 기준을 안내해 드리며, 해당되는 학생은 양 캠퍼스 학생지원팀으로 신청바랍니다.

 

1. 활동시간 제한

- 장학생의 활동은 918시 내에서 이루질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외 시간에 활동이 진행될 경우 사전 장학생과 대학의 동의가 필요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450시간

* (1학기) ’18. 3.~8. / (2학기) ’18. 9. ~ ’19. 2.
※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2. 증빙서류 제출 대상

-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가계곤란자*, 봉사유형(장애․외국인유학생), 취업연계유형,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증빙자료 구비 필수 별첨 8참고)은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재단의 소득구간(분위) 산정결과 2구간(분위) 이하인 학생(기초·차상위 포함)은 별도 증빙 서류없이 가계곤란자로 간주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증빙서류 제출 기간 : 2018. 6. 8.() 17시까지

 

4. 증빙서류 제출 장소

- 서울 학생지원팀 : 국제학사 101호(02-2173-2136)

- 글로벌 학생지원팀 : 학생회관 108호(031-330-4034)

 

붙임 : 예외사항별 증빙서류 1. .

 

2018. 5.

학 생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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