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06978361
작성일 : 18.05.29 | 조회수 : 1090
제목 : [공통][근로] 18-1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운영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 글쓴이 : 학생지원팀 | ||||||||||
첨부파일: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450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hwp | |||||||||||
2018-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운영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최대근로시간 세부운영 기준을 안내해 드리며, 해당되는 학생은 양 캠퍼스 학생지원팀으로 신청바랍니다.
1. 활동시간 제한 - 장학생의 활동은 9∼18시 내에서 이루질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외 시간에 활동이 진행될 경우 사전 장학생과 대학의 동의가 필요
* (1학기) ’18. 3.~8. / (2학기) ’18. 9. ~ ’19. 2.
2. 증빙서류 제출 대상 -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가계곤란자*, 봉사유형(장애․외국인유학생), 취업연계유형,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증빙자료 구비 필수 별첨 8참고)은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재단의 소득구간(분위) 산정결과 2구간(분위) 이하인 학생(기초·차상위 포함)은 별도 증빙 서류없이 가계곤란자로 간주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증빙서류 제출 기간 : 2018. 6. 8.(금) 17시까지
4. 증빙서류 제출 장소 - 서울 학생지원팀 : 국제학사 101호(02-2173-2136) - 글로벌 학생지원팀 : 학생회관 108호(031-330-4034)
붙임 : 예외사항별 증빙서류 1부. 끝.
2018. 5. 학 생 지 원 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