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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16 | 조회수 : 5925
제목 : [서울]2023-1 국가/교내장학금 고지서 감면 안내(서울캠퍼스) | 글쓴이 : 장학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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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 학기 국가장학금 I/II 유형 및 교내장학금 고지서 감면 안내(서울캠퍼스)
국가장학금 I 유형, II유형 및 교내장학금 우선감면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감면 대상자(초과학기생 제외)
※ 고지서 미반영자는 국가장학금 승인 일정에 따라 추후 계좌지급 예정 ※ 초과학기생 : 국가1유형 수혜횟수 범위내에서 계좌지급, II유형 및 면학은 미지급
2. 장학 수혜 기준 가 . 국가장학금 1 유형 : 직전 정규학기 12 학점 이상 , 백분율 80 점 이상 (기초 , 차상위 70 점 이상 ) ※ C 학점 경고제 : 1~3 구간은 직전학기 70 점 이상 ~ 80 점 미만이라도 2 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나 . 면학장학금 : 직전 정규학기 12 학점 이상 , 평점평균 2.0 이상
3. 감면금액(단위 : 원)
4. 장학금 지급일정 가. 국가장학금 1유형 - 2023. 2. 7(화) 이전 학자금지원구간 승인 자 : 등록금 고지서 감면 - 2023. 2. 7(화) 이후 학자금지원구간 승인 자: 자비 등록 후 계좌지급 및 학자금대출 상환 예정 나. 국가장학금 2유형 : 국가1유형 계좌지급대상자 중 1~3구간 재학생(초과학기생 제외)에 한해 학기말 지급예정 다. 면학장학금 - 국가장학금 1유형 고지서 감면자는 면학장학금 고지서 감면 - 고지서 미반영자 : 추후 일괄 계좌지급(초과학기생 제외)
5. 면학 외 고지서 우선감면 대상 교내 장학금 : 입학, 성적, 고시, 보훈, 외대복지장학금
6. 장학 내역 확인 가. 일정 : 2022. 2. 16(목 ) 나.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장학정보 > 장학내역 확인
7. 학자금중복지원 안내 가. 학자금중복지원 : 동일한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등록금내)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나. 중복지원 대상자 : 당해학기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 범위를 초과한 자 다. 중복지원 해제 처리방법 : 당해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학기 장학금 반환 또는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하여야 함 라. 반환(상환)완료일자 : 중복지원사유 발생 후 즉시
8. 유의사항 가. 납부금액이 “0원”이라도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장학금 수혜 가능 - 가상계좌 : 자치회비 등 기타 납입금 이체 - 직접수납 :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은행 방문 나.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 1/4 선 이내 <등록 후 휴학 >하여 장학금을 수혜 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장학금은 취소되며, 해당학생의 장학수혜내역은 학기 1/4 선 이후 최종 삭제됨. 다. 초과학기생은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다르니 반드시 추가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정확하게 책정됨.
9. 문의 : 서울 장학팀 02-2173-2137(국가장학금), 2138(교내장학금)
2023. 2. 16.
서울캠퍼스 장학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