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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04 | 조회수 : 179
제목 : [식품안전정보원] 일본어 기간제 채용 (~8.6 18시) | 글쓴이 : 일본언어문화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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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언어문화학부장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일본어 기간제 채용을 진행 중이오니, 관심 있는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 7월 28일)
※ 식품안전정보원(글로벌정보부)에서는 식품위생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내외 식품안전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기관 등이 발표하는 식품안전정보를 수집하여 번역•제공할 분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 모집분야
○ 지원자격 - (직급별 자격기준)
- (능력기준)(외국어분야): 일본어 능통자 및 업무능력 보유자 (공통 자격기준) •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상 정년연령(만 60세) 미만인 자 • 입사예정일 출근 가능자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자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 ·타 기관에서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 • 외국인은 거주(F-2),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또는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자
2. 제출서류 및 절차 ○ 이력서 이메일(jyyang@foodinfo.or.kr) 제출 (8월6일(금) 18시까지) ○ 업무능력 평가(일본어 번역) 및 면접
3. 근무조건
※ 문의사항 :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정보부 ☎ 02-744-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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