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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04 | 조회수 : 180

제목 : [식품안전정보원] 일본어 기간제 채용 (~8.6 18시) 글쓴이 : 일본언어문화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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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언어문화학부장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일본어 기간제 채용을 진행 중이오니, 관심 있는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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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정보부 기간제 직원 긴급채용 안내

 

    

    

(2021728)

 

식품안전정보원(글로벌정보부)에서는 식품위생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내외 식품안전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기관 등이 발표하는 식품안전정보를 수집하여 번역제공할 분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모집분야

구분

직군

인원

수행예정직무

계약기간

기간제

원급

외국어

(일본어)

1

국내외 식품정보 수집·분석(일본어)

기타 사업수행 및 행정업무 지원

주말 근무 가능자

영어 가능자

채용일 ~

2021.12.31

1

    

    

    

지원자격

- (직급별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원급

1. 학사학위 이상(‘21831일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소지자로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2.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하고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하고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능력기준)(외국어분야): 일본어 능통자 및 업무능력 보유자

(공통 자격기준)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상 정년연령(60) 미만인 자

입사예정일 출근 가능자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5조의 규정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자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

  ·타 기관에서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

외국인은 거주(F-2),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또는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자

    

2. 제출서류 및 절차

이력서 이메일(jyyang@foodinfo.or.kr) 제출 (86() 18시까지)

업무능력 평가(일본어 번역) 및 면접

  

3. 근무조건

임용예정직급

원급

급여수준

2,890만원(기본급)

근로조건

5일 근무, 4대 보험 가입 등

근무시간

40시간

근 무 지

서울 종로

    

문의사항 :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정보부 02-744-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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