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0189949
작성일 : 21.02.16 | 조회수 : 69
제목 : [경기도] 「2021년 대학생 한반도 평화캠프 운영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안내 | 글쓴이 : 연구지원2팀 | ||||||
첨부파일: 「대학생 한반도 평화캠프 운영사업」보조사업자 모집 공고.hwp | |||||||
「2021년 대학생 한반도 평화캠프 운영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안내 1. 신청자격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공고일 기준 보조할 수 있는 기관(대학)
나. 최근 3년 이내 평화통일교육 실적이 있고 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주소지가 있는 기관(대학)
다. 대학생 한반도 평화캠프 운영사업은 타 2021년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 공모대상 사업
※ 제시된 사업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3. 지원규모 및 조건
가. 신청사업 : 대학생 한반도 평화캠프 운영사업
나. 신청금액 : 대학별 최대 4,000만원 / 보조금 대비 자부담 10% 이상(최대 400만원)
다. 지원조건 : 자부담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첨부
※ (발행기관) 서울보증보험, (가입금액) 지원금액+자부담, (보증기간) 사업시행일 ~ 2022. 3. 31. (피보험자) 경기도, (보증내용) 2021년 대학생 한반도 평화캠프 운영사업 보조금 지급 보증
4.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21. 2. 15.(월) ~ 2021. 2. 24.(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우편접수 마감은 접수 종료일 근무시간 내(2021. 2. 24.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사본은 원본을 합본하여 스캔한 파일(PDF)을 이메일로 제출(shining1128@gg.go.kr) ※ 우편접수 시 제출 서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신청 기관에 귀속됨
다. 접수처 : 우)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기반조성과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담당) ☎ 031-8030-2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