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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20 | 조회수 : 10

제목 : <사회> '일본판DBS법' 성립. 아이를 대하는 직종, 성범죄력확인 의무화 글쓴이 :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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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아사히 신문 Digital 

 일터에서 아이를 대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성범죄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제도, '일본판 DBS1'창설을 담은 '어린이성폭력방지법'이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성립하였다. 범죄이력이 확인된 경우, 배치전환 등이 의무화되며, 취업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범죄이력 확인은 채용희망자나 현직자가 대상이다. 의무화되는 것은 학교교육법 등에서 규정된 행정부처가 감독이나 인가를 해줄 법적근거나 권한이 있는 학교나 인가보육소 등이다. 방과후아동클럽2이나 인가외 보육소, 학원 등은 임의로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확인하는 기관 중, 희망하는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이를 인정, 범죄이력 확인 등이 의무화된다. 인정을 받은 것을 광고 등에 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확인 대상인 '특정 성범죄 전과'란, 부동의외설죄(형법 167조) 등의 형법범이나 치한 등, 지자체 조례위반을 의미하며, 불기소사건, 행정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범죄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구금형3의 경우 형집행종료 후 20년, 집행유예의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 벌금이하는 형집행종료 후 10년이다.

 

 범죄이력이 확인된 경우,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다. 이가 힘들 경우, 해고도 가능하다. 범죄이력이 없는 초범대책의 관점에서, 종업원 연수, 아이와의 면담 등,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의무화한다. '성폭력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1 영국의 Disclosure Barring Service의 약자, 전과공개 및 전과자 취업제한 기구이다.

2 초등학생 아이의 부모가 노동 등으로, 주간 어린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이다.

3 징역형과 금고형을 합친 것

 

원본 url: https://news.yahoo.co.jp/articles/3142ffa485c9fd1048dc3528e53149d453629ba9

원본은 일어이나 해당내용을 담당자가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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