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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1 | 조회수 : 465

제목 : <국제>日, 자위대 관련…“北 한국영토로 볼지 한미일 협의해야” 글쓴이 :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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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국은 이날 일본의 안보법제를 포함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논의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동 보도문에 담았다.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보도문에서 양국은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동아시아 정세, 테러 등 글로벌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이 지역 및 세계에 있어 많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특히 지난달 성립된 일본의 안보법제를 포함해 양국의 국방정책에 있어 최근 진전에 대해 상호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이와관련, 일본의 안보법제에 대해 설명하고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지난 4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시 천명한 '미·일동맹의 기본적인 틀 유지'와 일본의 활동이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일본의 활동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한 장관은 특히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 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 영역으로 진입할 경우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을 한국의 영토로 볼 것인지는) 한·미·일 3국이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두 장관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계기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자위대 진출시 한국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역에 북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북한도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개진한 반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에 대해 즉답하지 않았다. 5개월여만에 열린 이날 회담에서 일측은 이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는 대답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은 조만간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 틀 내에서 준장급 실무협의를 열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들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범위를 둔 한일 간 이견차가 이미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도 한국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이날 공동보도문에서도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해당국의 동의를 얻는다"고만 밝혔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을 일본은 '국제법'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국제법 차원에서 북한을 한국의 영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또 이날 회담에서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GSOMIA)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신뢰가 쌓이면서 공감대가 넓어져야 가능하다"며 미온적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 재개, 오는 11월 한국 군악대의 자위대 음악축제 참가 등도 합의했다. 일측은 한 장관이 내년 중 일본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한 장관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5-10-20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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