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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3 | 조회수 : 152

제목 : <국제>日 법원, 美기지 ‘가데나 소음 피해’ 국가에 “배상 명령” 글쓴이 :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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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군 가데나(嘉手納) 기지(오키나와 현 가데나정=沖縄県 嘉手納町 등)의 주변 주민 약 2만2천 명이 미군 항공기 소음으로 건강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야간•이른 아침 비행 중단과 손해 배상을 청구한 제3차 가데나 소음 소송 판결에서 나하(那覇) 지방법원 오키나와 지부(후지쿠라 데쓰야=藤倉徹也 재판장)는 23일, 국가에 배상을 명령했다. 비행 중단은 각하됐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원고 수는 자위대나 미군 기지의 소음에 관한 같은 종류의 소송 중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원고인 주민은 가데나 정과 오키나와 시 등 5개 시정촌(市町村,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에 사는 약 7,500세대이다. 미군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해 수면 방해나 청각 피해를 호소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온한 생활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 사이의 비행 금지 및 앞으로 받을 피해를 포함해 1인당 5만7,500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국가 측은 “미군 항공기의 운항 권한은 미군에게 있으며 일본이 제한할 수 없다”고 반론해왔다.

기지 소음 소송에서는 국가에 배상을 명하는 한편, 비행 중단은 각하하는 판단이 판례가 돼 있었다.

가데나 기지 소송은 1982년 시작돼 1차 소송은 약 900명, 2차 소송은 약 5,500명이 참여했다. 모두 소음 피해의 위법성을 인정해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3차 소송에는 1, 2차 소송의 원고였던 주민도 포함돼 있다.

원고 중 일부는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일으켰으나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지방법원 지부에서 각하됐다. 

2017-02-23 출처: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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