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53326270
작성일 : 15.03.11 | 조회수 : 15549
제목 : [공통][국제교류팀] 2015학년도 1회 차 국외교류 학점승인 안내 | 글쓴이 : 국제교류팀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2015학년도 1회 차 국외교류학점 승인기간 안내
1. 수학지원서 · 학점인정요청서 승인 및 제출 대상자 가. 2015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파견자 중 수학지원서 수업 과목 미승인자 ※ 2015학년도 2학기 파견자는 2회차 승인기간(6월)에 제출 요망 나. 2014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파견자 중 해외 취득 학점 승인 희망자 다. 해외연수 계획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2. 승인기간: 2015. 3. 16(월) ~ 31(화) 15:00까지
3. 승인서류 종류별 안내 가. 정규학기 수학지원서 (출국 전) 1) 수학지원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이수과목 신청] - [수학지원서] 에서 본인 교류선발내역 클릭하여 교과목 입력 및 출력 ※ 해외대학 교과목 미확정 시: 이수교과목 미지정자는 교과목 미 입력(공란) 상태로 선 제출 가능하며, 단, 학과 사무실 혹은 학과장님께 인정여부 확인 후 해외대학교 수강 신청 ※ 해외대학 수강신청 완료 시: 이수 교과목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학지원서 출력하여 학과장 승인받아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 승인받은 교과목과 실제 수강 교과목이 달라진 경우에도 변경된 교과목에 대해서 학과장 승인을 받아 국제교류팀으로 다시 제출
2) 수강과목 별 승인자 가) 1전공 · 이중전공 · 부전공: 해당 전공 학과(부)장 나) 교양: 교양학부장 다) 자선: 1전공 학과(부)장 ※ 수강하는 각각의 과목 구분이 다른 경우 위에 해당하는 승인자 별로 개별 승인 필요
3) 학과 방문 시 필요 지참서류 가) 수학지원서 나) 본교 성적 증명서 ※ 본교 이수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해외대학에서 수강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 필요 다)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4) 수학지원서 제출처: 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사무실 ※ 7+1파견학생 및 자비유학생은 수학지원서와 입학허가서(사본)를 함께 제출 ※ 교환학생은 수학지원서만 제출(성적 증명서 등 기타 서류 제출 불필요)
나. 정규학기 학점인정요청서 (귀국 후) 1)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이수과목 신청] -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 교환 및 7+1파견학생은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가능 ※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미 입력 시 학과장 승인 불가 (자필로 작성 불가, 타이핑 입력할 것)
2) 학과 방문하여 과목 승인 시 필요 지참서류 가) 학점인정요청서 나) 본교 성적증명서 다)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라)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마)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신설) (해외대학 성적증명서에 성적 산출방법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3)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제출처: 각 캠퍼스별 학사종합지원센터
다.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 시 본교 등록금 납부 관련 1) 납부대상자: 본교를 휴학 중인 상태에서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점인정을 받을 예정인 학생(2014학년도 1학기 휴학생부터 적용) ※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수학기간이 본교 휴학 기간과 조금이라도 겹치게 될 경우, 학점 인정요청 시 본교에 해당 학점만큼의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함 예) 사례. 2014-2학기 본교 재학 후 해외연수한 학생 A와 B A학생 : 해외연수기간 (2014. 12. 20. ~ 2015. 04. 20.) : 휴학 중 연수(학점인정시 등록금 납부) B학생 : 해외연수기간 (2014. 12. 20. ~ 2015. 03. 01.) : 방학 중 연수(학점인정시 등록금 납부 불필요) ※ 등록금 납부 시 인정받으려는 학점 (3학점 혹은 6학점)에 대한 등록금을 전부 납입해야 함
2) 납부방법: 추후 학점인정 요청 시 공지되는 금액만큼 해당 계좌로 입금한 후, 입금 확인증을 학점인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함.
3) 납부시기: 학교 홈페이지 및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추후 공지(6, 12월 소정 기간)
라.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1) 해외연수 계획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해외연수신청] - 작성 완료 후 출력
2)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력 방법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 [자료실] - [양식] -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 작성 완료 후 출력
3) 학과장 승인 시 제출서류 가) 계획서(출국 전): 계획서 이외 추가 서류 없음 나) 학점인정요청서(귀국 후):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 단, 영어권 연수는 학과장 승인 없이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4)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처: 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가) 해당 서류와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나) 반드시 A, B, 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과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4. 국외교류프로그램 관련 유의사항 가. 해외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소 이수학점 이상(비자 및 학교 규정)을 확인 후 수강 요망 ※ 장학금 관련 학점 기준은 각 캠퍼스 학생감동팀에 문의 요망
나. 국외교류 최소 이수학점은 1개 학기 6학점이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7+1파견학생은 해당 파견학기 수혜받은 7+1 해외파견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환수해야 함
다. 본교에서 수학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해외대학에서 수강 불가
라. 해외대학에서 수학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
마. 해외대학에서 전공필수, 교양필수 및 실용외국어 필수과목 수강 불가
바. 수학지원서/ 국외교류학점인정요청서 기재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외대학교에서 수학한(예정) 교과목명(원어) 은 반드시 직역하여 국·영문 교과목명 입력란에 기재함 영문 교과목명은 영어 성적증명서 발급시 표기되는 과목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해외대학교 정규 수업에서 취득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사. 해외대학교에서 취득한 총 학점이 최대인정가능학점(1개 학기 18학점/국내외교류 최대 인정 학점 35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성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학점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2015학년도 1학기에 해외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2014학년도 2학기 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는 F학점까지 모두 인정받아야 함 따라서, 학생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학점을 취사선택하여 인정받을 수 없음
아.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 (1개 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 교환학생, 해외연수, 인턴십, 국내 타대 계절학기, 방학 중 사회봉사, GTEP 등 모두 포함.
자. 해외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학기 이내에 성적 처리를 완료해야 함 ※ 기타 국가 장학금, 예비군 신청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귀국 후 최대한 빨리 성적 처리 요망
차. 해외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 성적으로 인정 시 2015학년도 1학기 국외교류 수학자까지는 국외교류 취득 성적에 대해 학과장의 승인 하에 등급(예: B+) 으로 인정 받아야 함. 2015학년도 2학기에 국외교류수학자부터는(2015학년도 1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의 2015학년도 2학기 포함) 학과장의 승인 하에 P(Pass) 또는 F(Fail) 등급으로 인정받으며, 이수한 학점은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하나 총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음. 단, Pass/Fail의 기준은 인정학과에서 정하므로 본교 해당 학과에 문의 요망 학위과정생에 한하여 등급(예: B+)으로 인정받아야 함.
2015. 3 국제교류팀 |